애틀랜타 한인 치과의사 '아동 포르노' 유죄 인정
조지아주 연방 북부지검 발표
대량의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FBI(연방수사국)에 지난해 12월 체포된 애틀랜타의 한인 치과의사가 유죄를 인정했다고 29일 조지아 연방북부지검이 발표했다.
라이언 뷰캐넌 북부지검 검사장은 소아치과의사로 일했던 폴 김(31·Paul Bogeun Kim)에 대해 “부모가 맡긴 어린이를 치과에서 치료하면서 (뒤에서) 미성년자의 성적 착취를 묘사한 자료를 소지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2세 이하 어린이를 포함 미성년자의 성적인 행위가 담긴 수천개의 사진과 비디오를 소지한 혐의를 인정했다.
케리 팔리 FBI 애틀랜타 특별요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 착취 이미자가 공유될 때마다 무고하고 취약한 아동이 다시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FBI는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동의 성적이고 노골적인 사진을 판매하는 ‘성착취 조직’을 수사하다 의심되는 구매자 중 한 명으로 김씨를 적발했다. 2023년 12월 FBI는 샌디스프링스에 있는 김씨의 자택에 대한 수색 영장을 집행, 약 30대의 전자기기를 압수했다. 이 기기에 약 1948개의 아동 포르노 이미지, 798개의 동영상을 찾았다고 29일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8월 23일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오는 11월 21일 오전 10시 토마스 스래시 주니어 연방지방법원 판사 앞에서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김씨의 체포 소식이 알려졌을 당시 지역 매체 폭스5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FBI가 조사하던 조직은 10대들을 협박해 성행위와 자해를 강요했으며, 소셜미디어 ‘스냅챗’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했다.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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