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추정 경관, 의회 폭동 유죄 판결
최루탄 추정 물체 던지는 등
시위대 영상에서 모습 포착
지난 23일 연방 검찰 워싱턴DC 지검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 경찰국 저스틴 이(25) 경관이 공공질서 문란과 경관 폭행, 저항, 방해 등 2개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외에도 제한 구역 건물 무단 침입, 무질서 행위, 연방 의회 건물 내 무질서 행위 등 3개 경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죄가 인정됐다.
현재 이 경관은 경찰국 내에서 무급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다.
연방 법원 워싱턴DC 지법(담당 판사 트레버 맥페이든)에 제출된 증거 영상에는 이씨가 폭동 당시 시위대 속에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가장 폭력적인 공격이 발생한 곳으로 알려진 연방 의회 서쪽 하단 테라스 문으로 이어지는 아치웨이(터널)에 있었다.
해당 장소에서 이씨는 경찰을 향해 최루탄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비롯한 물건들을 던지고, 손전등으로 불빛을 쏴 혼란을 주기도 했다. 또 그는 메릴랜드 주기가 그려진 마스크를 쓴 채 다른 시위 인파와 함께 경관들을 물리적으로 밀치며 진입을 시도했다.
몽고메리카운티 경찰국은 규정에 따라 이씨를 곧 해직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이씨는 지난해 7월 경관으로 근무하던 중 무장한 용의자를 총으로 쏴 조사를 위해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국 측은 “이씨 개인의 일"이라며 “이씨가 폭동에 참가했을 당시에는 경관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국에 따르면 이씨는 폭동 6개월 뒤인 지난 2021년 7월 경찰에 지원했고 이듬해인 1월에 정식 경관으로 채용됐다.
한편, 이씨의 형량 선고는 오는 11월 22일 연방 법원 워싱턴DC 지법에서 진행된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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