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2032년까지 주택 50만 유닛 추가”
노동계급 친화정책 일환
태스크포스로 처리 속도 향상
시정부 소유 부동산 활용
바우처 차별 규제도 강화
22일 시장실은 시인권위원회(CCHR)와 협업해 부동산 매니지먼트사 파크체스터 보증 매니지먼트(Parkchester Preservation Management)가 '렌트보조 프로그램(CityFHEPS)' 바우처 사용 테넌트를 차별한 것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벌금 100만 달러 부과, 바우처 테넌트를 위한 유닛 850곳 확보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이들 매니지먼트가 수년에 걸쳐 6000곳 이상의 렌트를 거절한 것에 따른 조치다. 주정부와 시정부는 정부 지원을 받는 테넌트들을 거부하는 '소득원 차별(source-of-income discrimination)'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회사는 바우처 소지 지원자들에게 연봉 최소 6만2000달러를 증명하라고 요구했고, 당시 지원자 중 한 여성이 소득요건서 탈락하자 매니지먼트사를 고소했다.
시장실은 또한 유닛 신설 목표를 위해 시장실 산하에 시 주택 활성화 태스크포스(The City Housing Activation Task Force)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검토해 주거 개발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시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현재 2300곳의 부지를 포함해 1만4700곳이다.
시장실은 "시 소유 부동산중 유닛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착수할 것"이라며 "오는 2025년 초까지 가능한 곳을 식별할 것"이라 밝혔다.
대상지에는 공공도서관, 주차장, 차고, 공원·경찰서 부지 등이 총망라된다. 시정부 소유물을 검토하는 것이 사유물을 조사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용도 변경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정부 소유일 경우 다르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존 공원을 없애면서까지 무리하게 진행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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