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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도 첫 주택 15만불 지원 논란…드림포올 확대안 주하원 통과

재정적자 가중·추첨 경쟁 심화

가주 첫 주택 다운페이먼트 지원프로그램 ‘드림포올’의 수혜 대상을 불법체류자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AB1840)이 가주 상원 소위를 통과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가주 상원 표결을 앞둔 이 개정안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국한됐던 신청자격을 소셜번호(SSN)나 개인납세자번호(ITIN)를 가진 불법체류자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을 발의한 호아킨 아람블라 하원의원은 “드림포올이란 프로그램 명칭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수혜자 범위를 넓힐 경우 생길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드림포올은 이미 경쟁이 치열한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지난해 선착순으로 진행된 1차에서는 2주가 채 되지 않은 기간에 3억 달러의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 2만 건이 훌쩍 넘는 신청서가 접수돼 경쟁률이 10대1에 가까웠다. 올해 시행된 2차 프로그램에서는 지역, 인종, 소득에 근거한 추첨제를 도입했고 1700여 명을 뽑는데 1만8000여 명이 몰려 경쟁률이 10대1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체류자로 수혜 대상이 확대되면 경쟁이 더 치열해져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가 어렵다는 게 반대 측의 주장이다.
 


이에 더해 현재 380억 달러에 달하는 주정부의 재정 적자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결국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가주 상원 세출위원회는 “수혜 대상자를 늘리면 프로그램 운영에 추가로 수백만 달러가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빌 웰스 엘카혼 시장은 “적법한 신분의 주민이 먼저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시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들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드림포올은 조건을 충족하는 첫 주택 구매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한 가주민에게 다운페이먼트나 클로징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금은 주택 가격 또는 감정가의 20% 또는 최대 15만 달러중 더 적은 금액이다. 지원을 받고 나면 최장 30년 동안 원금 상환을 하지 않아도 돼서 신청자가 많다. 2023년에 처음 시행된 드림포올 프로그램은 3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으로 2300명에게 도움을 줬다. 올 4월에 시행된 2차 드림포올은 지원금이 1차보다 5000만 달러가 줄었다. 추첨에서 당첨된 17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 신청자격은 ▶부모가 무주택자인 1세대 바이어 ▶지난 7년 동안 집을 소유하지 않은 첫 주택구매자 ▶연간 소득 한도 지역 중위 소득의 120%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등이다.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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