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교내 체벌 전면 금지
주지사 서명 내년 1월부터 발효
J.B. 프리츠커(민주) 주지사가 최근 서명한 해당 법안은 사립학교에서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이미 30년 전인 1994년부터 시행 중인 공립학교에서의 체벌 금지 조치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내년 1월에 발효되면 일리노이 주는 뉴저지, 아이오와, 메릴랜드, 뉴욕에 이어 다섯번째로 모든 형태의 교내 체벌을 금지하는 주가 된다.
뉴저지 주는 1867년 모든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했으며 아이오와 주는 1989년 사립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했고 메릴랜드와 뉴욕 주는 지난 2023년부터 사립학교 체벌을 중단하는 법안을 시행 중이다.
다만 이번 법안은 홈스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홈스쿨링 학생은 방과 후 학교와 동일한 규칙을 학습 시간 동안 적용된다.
이에 대해 일리노이 비공립학교 연합측은 “체벌을 하는 학교가 있는 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교실에 대한 주 정부의 간섭에는 반대한다. 하지만 어린이들을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원칙적인 체벌 금지에 대해 반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전했다. 당국의 교육 현장 개입에는 반대하지만 원칙적인 ‘체벌 금지’에는 동의한다는 의미다.
앞서 미국 소아과학협회는 체벌은 행동 또는 정신 건강 문제를 불러오고 인지 발달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코네티컷주 크리스 머피(민주) 연방상원의원은 지난해 일리노이주 연방상원의원인 딕 더빈과 연방 기금을 받는 모든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Luke Shin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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