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시의회, 주차된 차량에 벌금 부과 조례 승인
등록 기간 만료, 유효하지 않은 번호판 부착 차량…최대 500달러
달라스 시의회는 지난 14일, 별다른 토의없이 등록 기간 만료 또는 유효하지 않은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를 민사상 범죄로 규정하는 새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번호판이 없는 차량에도 적용된다.
이같은 조례 제정의 배경은 달라스 시교통국의 조사결과, 합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연석 공간’(curb space: 높은 보도 또는 도로 중심/중앙 보호 구역이 도로 또는 기타 도로와 만나는 가장자리)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교통국 거스 칸칼리 국장은 “공간을 차지할 뿐 아니라 이러한 차량에서 흘러나오는 액체(vehicle fluids)가 하수구로 방출돼 트리니티 강, 개울 및 기타 수역으로 흘러들어감으로써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 승인으로 달라스는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미등록 차량 주차를 비슷하게 규제하는 다른 여러 대도시에 합류했다. 하지만 이 조례는 북텍사스에서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달라스 바로 북동쪽에 있는 갈랜드는 2021년에 비슷한 규정을 승인했다. 갈랜드 시당국이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달라스의 1/5도 안되는 인구를 가진 이 도시는 규정이 시행된 첫 해인 2022년에 위반자에게 3,273장의 티켓을 발급했다.
즉시 발효된 이 새로운 조례는 달라스 경찰, 달라스 법원 집행관실(Dallas Marshal’s Office), 주차 단속 기관에서 집행한다.
손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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