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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시의회, 주차된 차량에 벌금 부과 조례 승인

등록 기간 만료, 유효하지 않은 번호판 부착 차량…최대 500달러

달라스에서 부적절하게 등록된 차량을 주차한 운전자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달라스에서 부적절하게 등록된 차량을 주차한 운전자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제 달라스에서 부적절하게 등록된 차량을 주차한 운전자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달라스 모닝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달라스 시의회는 지난 14일, 별다른 토의없이 등록 기간 만료 또는 유효하지 않은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를 민사상 범죄로 규정하는 새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번호판이 없는 차량에도 적용된다.
이같은 조례 제정의 배경은 달라스 시교통국의 조사결과, 합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연석 공간’(curb space: 높은 보도 또는 도로 중심/중앙 보호 구역이 도로 또는 기타 도로와 만나는 가장자리)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교통국 거스 칸칼리 국장은 “공간을 차지할 뿐 아니라 이러한 차량에서 흘러나오는 액체(vehicle fluids)가 하수구로 방출돼 트리니티 강, 개울 및 기타 수역으로 흘러들어감으로써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 승인으로 달라스는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미등록 차량 주차를 비슷하게 규제하는 다른 여러 대도시에 합류했다. 하지만 이 조례는 북텍사스에서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달라스 바로 북동쪽에 있는 갈랜드는 2021년에 비슷한 규정을 승인했다. 갈랜드 시당국이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달라스의 1/5도 안되는 인구를 가진 이 도시는 규정이 시행된 첫 해인 2022년에 위반자에게 3,273장의 티켓을 발급했다.
즉시 발효된 이 새로운 조례는 달라스 경찰, 달라스 법원 집행관실(Dallas Marshal’s Office), 주차 단속 기관에서 집행한다.
 
손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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