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법원 속기사 부족…민사소송에 차질 빚어
52만5000건 속기록 없어
LA데일리뉴스는 가주입법분석사무소(LAO) 자료를 인용,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가정법, 유언 검인 등 52만5000건 이상의 민사 소송이 속기록 없이 진행됐다고 지난 18일 보도했다.
현재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도 웹사이트 등을 통해 속기사 부족 상황을 공지하고 있다.
LA수피리어법원 사만다 제스너 법원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웹사이트에 이를 공지한 것은 해결책 마련이 긴급하다는 점을 알리고 심각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위기는 계속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의 경우 속기사 채용 및 유지 등을 위해 매년 1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문제는 지난 6년간 총 117명의 속기사가 일을 그만뒀다는 점이다.
가주 법원들 역시 속기사 태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가주 내 속기사 면허 소지자는 총 4752명이다. 지난 2013~2022년까지 면허 소지자는 약 19% 감소했다. 신규 면허 신청 건수는 무려 70% 가까이 줄었다.
LAO 측은 “최소 인력 요건을 충족하려면 추가로 691명의 정규직 법원 속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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