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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법원 속기사 부족…민사소송에 차질 빚어

52만5000건 속기록 없어

가주 지역 법원 속기사 부족 현상으로 민사 소송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LA데일리뉴스는 가주입법분석사무소(LAO) 자료를 인용,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가정법, 유언 검인 등 52만5000건 이상의 민사 소송이 속기록 없이 진행됐다고 지난 18일 보도했다.
 
현재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도 웹사이트 등을 통해 속기사 부족 상황을 공지하고 있다.
 
LA수피리어법원 사만다 제스너 법원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웹사이트에 이를 공지한 것은 해결책 마련이 긴급하다는 점을 알리고 심각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위기는 계속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의 경우 속기사 채용 및 유지 등을 위해 매년 1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문제는 지난 6년간 총 117명의 속기사가 일을 그만뒀다는 점이다.
 
가주 법원들 역시 속기사 태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가주 내 속기사 면허 소지자는 총 4752명이다. 지난 2013~2022년까지 면허 소지자는 약 19% 감소했다. 신규 면허 신청 건수는 무려 70% 가까이 줄었다.
 
LAO 측은 “최소 인력 요건을 충족하려면 추가로 691명의 정규직 법원 속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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