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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처벌 강화안 유권자 56%가 찬성

[ABC7 화면 캡처]

[ABC7 화면 캡처]

캘리포니아 유권자 과반수가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떼강도 절도범과 펜타닐 관련 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주민발의안 36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C버클리 산하 설문조사 기관인 ‘버클리 IGS 폴’에 따르면 응답자의 56%는 처벌 강화를 원했다. 반면 현재 처벌 규정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23%에 그쳐 2배가 넘는 차이를 보인다.
 
주민발의안 36은 지난 2014년 통과된 ‘중범죄자 처벌 완화안(주민발의안 47)’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발의안 47은 경찰력을 강력 및 중대 범죄에 집중하기 위해 단순 마약 소지나 경절도범 등 비폭력 범죄자들은 경범죄로 다뤄 보석금 책정 없이 즉시 석방한다.
 
하지만 팬데믹 전후로 백화점이나 개인 업소에 수십 명씩 몰려가 진열대를 부수고 물건을 훔쳐가는 ‘스매쉬 앤 그랩(smash & grab)’ 절도가 급증했지만, 범죄자 대부분이 보석금 유치도 없이 그대로 풀려나 주민발의안 47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주민발의안 36은 이외에도 펜타닐 등 강력 마약 거래범을 카운티 구치소가 아닌 주 교도소에 수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통과될 경우 관련 범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16일 소매업소 및 자동차 절도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새 주법에 따라 앞으로 소매업소나 자동차를 대상으로 조직적인 절도 범죄에 가담했을 경우 최대 3년 형을 부과하고 이들의 훔친 물건을 온라인에서 파는 재판매업자들도 합법적으로 입수됐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또한 각 소매업소에서 훔친 물품의 금액이 소액이어도 피해 업체들의 금액을 합산해 중절도(grand theft)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경찰이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어도 목격자의 선서 진술이나 범죄 영상이 있다면 절도범을 체포할 수 있어 범죄 단속도 적극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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