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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새 주법 200여개] 8월 7일부터 발효

총기 허가 규칙부터 콘서트 티켓 수수료까지

 200개가 넘는 콜로라도의 새로운 법률이 8월 7일부터 발효됐다. 이중에는 새로운 세액 공제, 약물 과다 복용 대응에 대한 상당한 변경, 이벤트 티켓 가격 투명성, 포티너스(fourteeners: 해발고도가 최소 14,000피트(4,267m)인 산봉우리를 일컫는 산악 용어로 미국에는 총 96개가 있으며 이중 콜로라도가 53개로 가장 많다)에 하이커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보호 조치 등 다양한 법률이 포함됐다.  올해 초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40% 이상이 2024년 입법 회기가 끝난 후 90일 후인 8월 7일부터 공식 발효됐다. 법안들은 즉각 발효되거나 날짜를 특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회기가 끝난 후 약 3개월 후에 발효되며 따라서 8월 7일은 1년 중 가장 많은 법안이 발효되는 날이 된다.
 
▶차량 견인 업체에 대한 좀더 엄격한 규제 : 로컬 정부가 저렴한 주택을 구매하고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시작된 테이크아웃 및 배달 알코올 판매에 대한 영구적인 승인, 콜로라도 학교에서 무료 생리대 제공도 발효됐다.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대한 새로운 규정으로 미납 수수료로 인해 담보권을 압류하는 것을 금지하며 콜로라도 주민의 뇌파 데이터를 보호하는 법률도 세계 최초로 발효됐다.  
 
▶신규 개발에 대한 주차 요건 : 밀도를 중시하는 주택 개발업체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신규 개발에 대한 주차 요건도 8월 7일부터 덴버 메트로 도시에서 축소된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합법적으로 ‘차선 필터링’(lane filtering)도 허용된다. 즉, 최대 시속 15마일로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완전히 멈춘 차량을 추월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움직이는 차량 사이를 이동하거나 돌아다니는 것을 포함하는 ‘차선 분할’(lane splitting)은 여전히 금지된다.
 
▶저소득 가정 등 새로운 세액 공제 : 저소득 가정과 간병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 새로운 세액 공제가 공식적으로 주법에 포함되며 향후 수년 동안 주내 노동력의 특정 계층에 수천만달러의 지원이 제공된다. 또다른 새로운 세액 공제는 연 소득이 9만달러 미만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2년간 대학 등록금을 상환해 주는 것이다. 다만, 2025년 주 세금을 신고하기 전까지는 다음 학년도에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벤트 티켓팅 개혁 : 콘서트 및 이벤트 티켓팅에 대한 소비자 보호조치를 추가한 것으로 쇼가 취소되거나 티켓이 위조된 경우, 운영자 또는 리셀러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이 티켓을 구매한 장소에 관계없이 입장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새 법률은 또한 티켓의 총 비용(모든 수수료 포함)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 것과 웹사이트에 처음 공개된 가격과 실제 지불한 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사기성 거래라고 규정했다. 또한 판매자가 웹사이트에서 장소, 공연자 또는 회사 이름이나 로고를 오도하여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새로운 3개의 총기 법률 : 콜로라도 수사국에 불법 총기 판매 및 구매를 더 잘 추적할 수 있도록 약 150만달러를 제공하고, 신용 카드 회사들에게 내년 5월부터 총기 및 탄약 판매에 적용할 특정 코드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코드 부여 의무화는 주 차원에서 총기 데이터 추적이 가능해지고 법 집행 기관에서 의심스러운 구매를 파악하는데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함이다. 또한 총기류 은닉 휴대 허가를 받으려는 주민들은 최소 8시간의 교육(실탄 사용이 포함된)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하이커들의 일부 포티너스 접근 허용 : 일부 포티너스 산봉우리로 가는 경로의 토지를 소유한 부동산 소유자들이 알려진 위험에 대한 경고 표지판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하이커들이 해당 지역에서 부상을 입었더라도 책임에서 면제시키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뷰동산 소유자들은 최소 5개 봉우리에 대한 하이커들의 접근을 제한했었다.
 
▶원격 진료 수의 서비스 허용 : 주내 수의사들에게 동물의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반려동물 주인은 최소 한 명의 허가받은 수의사를 통해 동물에 대한 직접 신체 검사를 받아 관계를 구축한 다음에는 수의사로부터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수의사는 또 동물을 수의학 전문가에게 추천할 수 있게 되며 추천받은 수의학 전문가도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차량 레몬법  : 콜로라도에는 이미 자동차 레몬법이 있지만, 이번에 발효된 새 법은 몇 가지 새로운 보호 조치가 추가됐다.‘안전 기반 불일치’(safety-based nonconformities)의 영향을 받는 자동차를 포함하도록 법 적용을 확대하고, 누군가가 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해 판매자에게 알려야 하는 기간을 자동차의 처음 24,000마일 또는 2년(둘 중 짧은 기간)으로 확대하는 것이 포함됐다.
 
▶오피오이드 관련 약물 정책 변경  : 약물 남용 장애에 대한 치료 개선에 초점을 맞춘 주하원 법안 1045는 주 보건 정책 및 재정국(Department of Health Care Policy and Financing)이 주내 교도소에 수감자들이 석방되기전에 약물 남용 장애에 대한 메디케이드(Medicaid)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현재 수감 중인 사람은 메디케이드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방금 석방된 사람의 과다복용 위험은 일반 인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주의회는 최근 수년 동안 이들의 석방후 치료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정책 변경 사항은 교도소에서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중독 치료를 받는 사람이 석방되기전에 메디케이드에 등록하고 석방 후 30일 분의 치료 약물을 받은 다음 이상적으로는 중단 없이 그곳에서 보장된 치료로 전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현재 자격을 갖춘 수감자에게 약물 기반 오피오이드 사용 치료를 제공해야 하는 교도소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메디케이드를 청구할 수 있어 비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됨을 의미한다. 또한 약사가 부프레노르핀과 같은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를 치료하는 특정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는 특히 농촌 지역에서 유익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근래들어 콜로라도에서 청소년들의 오피오이드 과용사례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스쿨버스에 오피오이드 과용 해독제인 나록손을 구비하는 법률도 발효됐다.    
 
▶기타 : 치카노(Chicano: 미국에서 태어난 멕시코계 주민들) 커뮤니티를 기리는 새로운 번호판, 주의 의료적 안락사법 변경, 울버린스(북미산 족제빗과에 속하는 오소리)의 재도입(reintroduction: 동물이나 식물의 한 종을 이전 서식지로 되돌리는 행위) 시작,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제한도 적용된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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