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버스 승객 절반이 무임승차
“최근 3개월 요금 회피 100만 건”
“현행법상 사법당국 대응책 전무”
13일 뉴욕포스트·폭스뉴스에 따르면 MTA 추산 결과 최근 3개월 기준으로 버스 탑승 200만 건 중 절반 이상이 요금 회피 건이다. 매체는 이는 해묵은 문제지만, MTA가 버스 뒷문 탑승을 허용했던 팬데믹의 여파라고 주장하는 데 그친다고 지적했다. 예산 손실의 근본 원인인 회피자 단속에는 속수무책이란 지적이다.
매체는 뉴욕시경(NYPD) 경관 추가 배치가 정답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MTA 주장과 달리 경관이 회피자에 대한 단속을 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2020년 뉴욕주에서 제정된 ‘디스커버리 법(Discovery Law)’ 탓에 지난해에만 총 8000건의 사건이 자동 기각됐고, 요금회피 같은 경범죄는 증거를 수집할 가치조차 인정받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례로 지난해 11월 스태튼아일랜드에서 기소된 버스 요금 회피자 제이언 샤르 사건에서 검찰은 보디캠·버스 요금 데이터 시트·요금 회피 증거·목격자 증언·버스 폐쇄회로(CC)TV·토마스 페미아 MTA 특별조사관 메모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샤르의 변호인은 보디캠 영상 속 MTA 직원 2인이 불분명하다며 추가 증거를 대라고 요구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speedy trial)’를 이유로 사건을 기각시키는 데 성공했다.
매체는 “이 같은 사례는 지난해 스태튼아일랜드에서만 1000건 이상 늘었다. 2019년엔 전체 승객의 20%만이 회피자였다”며 “이들은 나머지 절반의 요금 지불 승객에게 빌붙은 상태로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MTA의 오버타임 수당 지급액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MTA가 교통혼잡료 시행 등으로 엉뚱한 이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주 싱크탱크 엠파이어공공정책센터에 따르면, MTA 오버타임 수당은 지난해 13억70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6%, 2021년 대비로는 22% 대폭 오른 것이다.
매체는 이 같은 점들이 중첩돼 요금 상승을 야기하지만 현행법상으로 사법당국이 할 수 있는 대응법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보도했다.
한편 MTA는 NYPD와 협력해 단속책을 새로 마련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일평균 5800대의 버스가 수천 곳을 오가기 때문에 무작위 경관 배치가 어렵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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