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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임대료 최대 8.9% 인상…지난 1일부터 상한제 시행

LA카운티의 임대료 인상이 지난 1일부터 최대 8.9%로 제한됐다.  
 
가주에서는 2019년 통과된 세입자 보호법에 따라서 매년 임대료 상승의 상한선이 적용된다. 상한선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정해지며 올해는 LA지역 소비자물가지수(CPI) 3.9%에 5%를 더해서 8.9%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의 8.8%보다 소폭 상승한 것이다. 임대료 인상 제한은 2025년 8월 1일까지 유효하다.  
 
이러한 상한선은 해당 연도로부터 15년보다 전에 지어진 모든 건물에 적용된다. 즉 올핸 2009년 이전 지어진 건물은 8.9%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다만 2009년 이후 지어진 주택은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어 더해 시 정부 차원에서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정한 별개의 규정이 있다면 카운티 정부의 규정보다 우선하게 된다.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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