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가족 좌석' 수수료 금지…일부 항공사 50불까지 부과
일부 항공사 비행기에서 부모가 자녀의 옆자리에 앉을 때 부과되던 가족석 수수료가 사라진다. 지난달 31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항공사들이 비행기에서 함께 앉는 가족들의 좌석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지난 3월 기준 델타항공 등 일부 항공사들은 부모가 어린 자녀의 옆 좌석을 지정할 때 적게는 15달러에서 많게는 50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항공사는 승객에게 “어린 자녀와 떨어져 앉을 수 있다”며 사전에 수수료를 내고 좌석을 지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앞으로 항공사들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동반한 승객에겐 무료로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백악관에 따르면 수수료 없는 가족석을 의무화하면 평균 좌석 수수료를 25달러로 계산했을 때 4명의 가족이 왕복 여행하는데 2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피트 부티지지 연방 교통부 장관은 “아이들과 함께 비행하는 것은 수수료에 대한 걱정이 아니더라도 이미 충분히 복잡하다”며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가족의 비용을 낮추고 불공정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기업들의 바가지 요금 단속의 일환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정크 수수료(junk fee·악성 수수료)’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 같은 항공 수수료 등을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크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거래가 이뤄질 때 부과되는 추가 수수료를 말한다.
장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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