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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메디케이드 적용 범위 확대

의료•처방 외 주택• 식품•폭력중재•출소자 지원 포함

일리노이 1115 시범 면제 [X 캡처]

일리노이 1115 시범 면제 [X 캡처]

일리노이 주가 건강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메디케이드(Medicaid) 적용 대상 확대 및 행정 간소화를 추진한다.  
 
연방 정부가 최근 일리노이 주의 1115 시범 면제(1115 Demonstration Waiver)를 승인하면서 일리노이 주의 메디케이드 보장 범위가 전통적인 의료 및 처방 범위를 넘어서게 될 예정이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29일 건강 불평등의 원인을 해결하려는 주정부 목표의 이정표를 자축하며 "예방만큼 의미 있는 치료법은 없고, 앞으로 더 많은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더 나은 헬스 케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리노이 주는 1115 시범 면제를 통해 메디케이드의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영양 서비스를 늘리고 교정 시설 등지서 출소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미국 내 최초로 메디케이드를 통해 지역 사회 폭력을 해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토니 프렉윈클 쿡 카운티 의장은 "주거 및 주택 지원, 음식 및 영양 서비스, 폭력 중재 및 예방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일리노이 주 메디케이드에 도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케이드 지원에 폭력 해결이 포함되는 것은 일리노이 주가 처음이다.  
 
일리노이 주는 앞으로 교정 시설에서 석방되는 수감자들이 지역 사회에 정착하는데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일리노이 주 사법 프로젝트 책임자인 아마두 드라메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수감자들은 이제 석방될 때 최소 30일 분의 처방약을 공급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직 일리노이 주정부가 확장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지, 언제부터 시행될 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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