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메디케이드 적용 범위 확대
의료•처방 외 주택• 식품•폭력중재•출소자 지원 포함
연방 정부가 최근 일리노이 주의 1115 시범 면제(1115 Demonstration Waiver)를 승인하면서 일리노이 주의 메디케이드 보장 범위가 전통적인 의료 및 처방 범위를 넘어서게 될 예정이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29일 건강 불평등의 원인을 해결하려는 주정부 목표의 이정표를 자축하며 "예방만큼 의미 있는 치료법은 없고, 앞으로 더 많은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더 나은 헬스 케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리노이 주는 1115 시범 면제를 통해 메디케이드의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영양 서비스를 늘리고 교정 시설 등지서 출소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미국 내 최초로 메디케이드를 통해 지역 사회 폭력을 해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토니 프렉윈클 쿡 카운티 의장은 "주거 및 주택 지원, 음식 및 영양 서비스, 폭력 중재 및 예방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일리노이 주 메디케이드에 도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케이드 지원에 폭력 해결이 포함되는 것은 일리노이 주가 처음이다.
일리노이 주는 앞으로 교정 시설에서 석방되는 수감자들이 지역 사회에 정착하는데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일리노이 주 사법 프로젝트 책임자인 아마두 드라메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수감자들은 이제 석방될 때 최소 30일 분의 처방약을 공급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직 일리노이 주정부가 확장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지, 언제부터 시행될 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Kevin Rho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