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인스펙션 업무 혼란
업주들 검사 후 잊고 지내다 벌금 부과 티켓 받기도
억울함 당하지 않으려면 홈페이지 직접 확인해야
#박모씨도 인스펙터가 다녀간 후 티켓을 발부받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르다 티켓 5장, 6000달러의 벌금 폭탄을 받았다. 삭감 및 유예를 주장하던 박모씨는 결국 귀찮은 일에 휘말릴까봐 벌금을 납부했다. 그는 아직도 티켓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일부 한인들은 그를 돕자며 시정부에 벌금 환불(refund)을 요구할 예정이다.
뉴욕시정부 사정에 밝지 못한 일부 한인 업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8일 한인 업계에 따르면, 스몰비즈니스를 중심으로 가게의 직접 운영을 하지 않는 일부 한인 업주 및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이들 사이서 인스펙터의 방문 후 홈페이지를 통한 셀프 확인을 하지 않고 오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인스펙터의 발언이 없으면 통과했다고 여기는 탓이다.
DOB를 통한 직접 검사 형태가 아닌 제3자를 통한 형태로 바뀐 후엔 이 같은 경향이 더 짙다.
김순규 뉴욕한인세탁협회장은 “구두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는데 제3자 검사로 바뀌면서 노티스를 안 해준다”며 “1년 2회에 걸친 제3자 검사로 바뀐지 얼마 안 됐고, 팬데믹 이후 재검 시작도 얼마 안 돼 억울하다는 이가 늘었다”고 했다.
네일업계 종사자 이모씨는 “한인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잘해줄 수 있는 인스펙터를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지만, 기술업계 종사자 이모씨는 “편법에 기댈 경우 인스펙터 역시 큰 벌금을 부과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업주들이 보일러 등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주 상원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한인 업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려면 논리에 맞아야 한다”며 “정확한 피해 사실이 아닌 본인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해결 목소리를 내주기는 어렵다”고 했다.
글·사진=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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