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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만불 현금 국경 반입 픽업 트럭 운전자 적발

칼렉시코 국경 검문소를 통해 75만여 달러의 현금 반입을 시도하던 30대 운전자가 당국에 적발돼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모두 압수당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경 이 국경 검문소를 통해 입국하려던 픽업 트럭을 2차 조사한 결과, 예비 타이어 안에 숨겨져 있던 75만6980달러의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소지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적발돼 현금을 압수당했을 경우, 당국에 추후 압수당한 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돈을 합법적으로 취득했고 사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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