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한인, 120만불 횡령 혐의 체포
4년간 회사 급여 조작해 자금 빼돌려
버겐카운티 검찰, 사기·절도 혐의로 기소
17일 버겐카운티 검찰은 사기·절도 혐의로 뉴저지주 벨미드에 거주하는 상 박(Sang Park·44)씨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리지필드파크 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리지필드파크에 위치한 한 회사에서 직원의 횡령 혐의 신고를 받고 버겐카운티검찰 금융범죄수사부에 연락했다. 이후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했고, 포괄적 수사 결과 박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과 직원들의 급여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다양한 내부 급여 및 경비 시스템을 사용해 회사 자금에서 120만 달러 이상을 횡령했다.
버겐카운티 검찰은 몽고메리타운십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벨미드에 있는 그의 자택에서 박씨를 체포했다. 현재 박씨는 2급 사기·절도 혐의 2건으로 기소됐다. 그는 법원 출두를 앞두고 구금된 상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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