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납 세금 미납 벌금, 작년보다 4배 급증
과태료율 3%→8% 올라
평균 500불, 3배나 증가
국세청(IRS)에 따르면 2023년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예납 세금 미납분(estimated tax underpayment)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은 납세자가 2022년에 비해서 200만 명 늘어난 1400만 명에 달했다. 평균 과태료의 액수 또한 2022년 150달러에서 2023년에는 500달러로 높아져 세 배가 넘게 상승했다. 과태료의 액수도 커지고 과태료 대상의 납세자가 늘면서 미납세 과태료 규모도 폭증했다. 2022년 18억 달러였던 예납 세금 미납분에 대한 과태료는 2023년 70억 달러로 네 배 가까이 더 걷혔다.
이렇게 과태료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과태료 상향조정으로 지목됐다. IRS가 지난해 10월부터 과태료 이자율을 2년 전의 3%에서 8%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올해 소득세 신고 시 내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예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컨설턴트, 자영업자 등은 실제 소득이 예상 소득보다 높은 경우 추가 소득분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급여를 받고 원천징수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직장인도 투자로 올린 이익 등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납 세금 과소 납부로 인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회계 연도 중 원천징수 또는 분기별 세금 예납을 통해 전년도 총 세금의 100% 이상 또는 올해 발생할 예상 세금의 90% 이상을 내야 한다. 단, 조정총소득(AGI)이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상이면 110%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예납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으면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한 내에 최대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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