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공식 쓰레기통 공개
9개 이하 주거용 유닛 건물
11월 12일부터 설치 의무화
내년 1월 2일부터 벌금 부과
8일 아담스 시장과 DSNY는 크기별로 각각 45.88달러, 53.01달러 등에 쓰레기통을 구매할 수 있는 홈페이지(bins.nyc)를 공개하며 오는 11월 12일부터 9개 이하의 주거용 유닛을 가진 건물의 소유주 또는 건물 매니저(이하 설치 의무자)는 필수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2025년 1월 2일부터는 위반시 ▶1회 50달러 ▶2회 100달러 ▶3회 이상 2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쓰레기통은 55갤런 이하의 뚜껑 장착형이어야 한다. 이미 이 같은 크기의 쓰레기통을 사용하고 있다면 2026년 6월까지 사용해도 되지만, 이후엔 반드시 공식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한다. 공식 쓰레기통은 청소차가 운반하기 쉽게 걸쇠 및 바퀴도 달려있다.
뉴욕시에서 정한 용량으로는 1인 가구 기준 35갤런, 2개 유닛을 가진 건물에 추천되는 45갤런 등이 있다.
10월 1일까지 쓰레기통을 주문하면, 시가 11월 12일까지의 도착을 보장한다. 이후 주문 시엔 보장하지 않는다. 구매한 쓰레기통에 대해서는 10년간 보증한다.
한편 시는 이로써 시 전역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70%를 새 쓰레기통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같은 정책에 해당하는 빌딩은 76만5000채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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