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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존 이 의원 선물 보고 누락 조사 타당”

이 의원측 ‘조사 부당’ 소송에
LA시 윤리위 조치 합당 판결
변호사 “보고 누락한 적 없어”
10개 혐의 본격심의 시작될 듯

존 이(사진) LA 시의원(12지구)이 선물과 향응을 받고도 보고를 누락했다는 혐의로 조사해온 시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본지 2023년 11월 10일 A-3면〉  
 
이 의원 측은 지난 2017년 당시 시의원이던 미치 잉글랜더와 라스베이거스 여행에 동행하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1만5000달러의 현금과 숙박, 식사, 주류, 에스코트 서비스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윤리위가 지난해 10월 공식 조사에 나서자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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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혐의가 제기되자 2019년 의원직을 사퇴한 잉글랜더는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14개월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윤리위 조사국은 지난해 8월 이 의원이 해당 선물과 향응에 대해 2017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는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결정하고 9월 조사 개시를 이 의원 측에 통보했다. 특히 윤리위는 선물 내용을 2019년 보궐선거와 2020년 선거에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해당 보고 누락은 형사 기소 대상은 아니지만 만약 윤리위 규정 위반일 경우 이 의원에게는 개별 혐의당 500불씩, 총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이 의원 측은 성실히 조사에 임했으며 공소시효가 지난 내용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정치적 음모이자 언론 플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윤리위의 조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은 지난 3월에 열린 LA시의원 예비선거에서 50% 이상을 득표해 본선없이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파이잘 길 변호사는 “이 의원은 보고를 누락하거나 감추지 않았으며 만약에 빠진 보고 내용이 있다면 단순한 실수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 의원은 “법원은 어떤 기관에서 먼저 이번 건을 심리하게 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이지 내 주장의 사실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라며 “조만간 나의 주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10개의 혐의 내용을 두고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LA시의회는 3일 공석으로 있던 윤리위원 자리에 로버트 스턴을 임명했다. 행정 개혁 전문가로 알려진 스턴은 비영리 조직 ‘정부연구센터’ 회장직을 맡아 30년 동안 이끌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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