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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차 안에 방치된 어린이 또 사망

마리에타 주택가서 주민이 신고

차 안에 있는 유아 이미지 사진. 기사 내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출처 셔터스톡]

차 안에 있는 유아 이미지 사진. 기사 내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출처 셔터스톡]

기록적 더위 속 부모 주의 필요
어린이 체온 3~5배 빠르게 상승
 
2일 밤 마리에타 주택가에 주차된 차 안에 방치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캅 카운티 경찰은 이날 오후 7시쯤 마리에타(800 Wanda Circle) 주택가의 차 안에서 한 어린이가 의식 없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쓰러진 2세 남아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에릭 스미스 캅 경찰 대변인은 “신고자는 아이가 ‘장기간’ 차에 남겨졌다고 진술했으나 현재로써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형사 고발된 건은 없다고 밝혔다. 스튜어트 밴후저 경찰서장은 이어 “형사 고발이 정당한지, ‘분노(outrage)’가 정당한지 지금으로써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밴후저 서장은 아울러 주민들에 더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사망한 소년이 스스로 차에 탔는지, 그 안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밝히지 않았다. 차량은 주택가에 주차돼있었지만, 차량 소유주가 누구인지, 아이가 인근에 사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3일 오후 현재까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뜨거운 자동차 사고' 예방법
 
국가안전위원회(NSC)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15세 미만 어린이 평균 37명이 차량에 방치된 후 열사병으로 사망한다. ‘어린이 및 자동차 안전’ 단체의 통계에 의하면 2023년 최소 29명이 위와 같은 이유로 사망했다. 만약 뜨거운 차 안에 아이를 남겨두면 그 부모는 살인 혐의를 받게될 수 있다.
 
지난해 10월 뉴턴 카운티에서 엄마가 집을 청소하는 동안 뜨거운 차 안에 5시간 이상 방치된 4개월 여아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엄마는 2급 살인, 허위 진술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올해는 현재까지 전국에서 6명의 어린이가 ‘뜨거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여름 기록적인 더위가 예고되며 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밖이 시원하다고 느껴질 때에도 어린이를 차 안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차 내부 온도는 빨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창문을 열어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CDC에 따르면 첫 10분 동안 내부 온도는 거의 20도가 오를 수 있다.
 
전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의하면 특히 어린이의 체온은 성인보다 3~5배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
 
NSC에 의하면 1998년 이후 조지아에서는 어린이 관련 뜨거운 자동차 사망사건이 40건 기록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보호자가 ‘까먹고’ 자신도 모르게 어린이를 안에 남겨둘 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NHTSA는 아이가 타는 차량에 동물 인형을 둘 것을 조언했다. 아이가 차를 타지 않을 때는 카시트에 인형을 앉히고, 아이가 카시트에 탔을 때는 인형을 카시트 앞자리에 두는 방법이다. 이외에도 메모를 남기거나 지갑 또는 가방을 뒷좌석에 놓고 내려서 차를 잠그기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차에서 내린 후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아이가 보이지 않을 때는 즉시 차 안과 트렁크를 확인해야 한다.
 
차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동네 어린이가 차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항상 문을 잠그는 것이 중요하다. 잠긴 차 안에 아이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911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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