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발효된 일리노이 주요 법안들
서류미비자도 운전면허 발급, 작년 이후 3번째 유류세 인상, 유급휴가 늘고 최저임금 올라
일리노이 주는 7월부터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도 운전 시험 통과, 자동차 보험 가입, 그리고 일리노이 주 1년 이상 거주한 기록만 있으면 신분증으로도 사용 가능한 운전 면허증을 발급한다.
다음은 지난 1일부터 발효된 일리노이 주의 주요 법안들이다.
▶시카고 유급 휴가 확대: 시카고 근로자들을 위한 유급 휴가일이 늘어난다. 시카고 시는 120일 기간 사이 최소 80시간을 일하는 직원들에게 최대 5일의 유급 휴가와 5일의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당국에 따르면 직원들은 35시간 근무할 때마다 1시간의 유급 병가와 1시간의 유급 휴가를 적립할 수 있고, 12개월 동안 80시간의 휴가를 사용하게 된다.
▶시카고 최저임금 인상: 일리노이 주의 최저 임금은 인상되지 않지만, 시카고 시와 쿡 카운티의 최저 임금이 지난 1일부터 올랐다. 시카고 시는 최저 임금을 이날부터 시간당 15.80달러에서 16.20달러로 올렸다. 시카고 시는 소비자 물가 지수(CPI) 또는 2.5% 가운데 더 낮은 비율에 맞춰 매년 최저 임금을 인상하고 있다. 또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11.02달러로 올렸으며 향후 5년동안 일반 최저 임금 수준에 이를 때까지 매년 인상된다. 쿡 카운티 서버브에서는 최저 임금이 시간당 14.05달러로 오르지만, 팁을 받는 직원들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8.40달러가 된다. 한편 일리노이 주의 최저 임금은 내년 1월 1일부로 시간당 14달러로 오른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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