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증 갱신 안해도 2개월내 경찰 검문 금지
차량등록 갱신 여부를 표기하는 번호판 스티커(registration sticker)가 만료돼도 두 달 동안은 경찰 단속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폭스11뉴스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법(AB 256)에 따라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 등 법집행기관 경관은 차량 번호판 스티커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에게 정지 요구를 할 수 없다.
그동안 경찰은 차량 뒷번호판에 등록 갱신 여부를 표기하는 스티커가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을 정차시킬 수 있었다. 이때 경찰은 티켓을 발부, 운전자는 스티커 갱신을 못한 것에 대해 벌금도 내야 했다.
하지만 새 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관은 스티커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을 정차시킬 수 없게 됐다. 단, 스티커 유효기간이 두 달 이상 지났을 경우에는 경관이 정지 요구 후 티켓을 발부할 수 있다.
가주다이안 딕슨 하원의원(공화·72지구)은 운전자 부담을 줄이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다른 의원들은 경관이 사소한 이유로 운전자를 검문검색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며 법안에 찬성했다.
한편 가주 차량등록국은 이번 법안과 상관없이 차량등록 갱신을 늦게 할수록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