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시, 7월부터 최저임금 인상
유급휴가 관련 규정도 변경
지난해 가을 시카고 시의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시카고 시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20달러로 올랐다. 이전까지는 시간당 15.80달러였다.
아울러 이전까지는 사업체의 직원 수에 따라 최저임금에 차이가 존재했지만 7월부터는 구분이 사라진다. 단 여기에도 예외가 존재하는데 직원이 4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이 최저임금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초과 근무수당 역시 팁을 받지 않는 직원들은 시간당 24.30달러, 팁을 받은 직원들은 19.12달러를 받게 된다.
시카고는 팁을 받는 노동자와 팁을 받지 않는 노동자간 최저임금 격차를 줄이고 있다. 7월 1일부터 팁을 받는 노동자는 시간당 11.02달러의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만 2028년까지는 팁을 받아도 받지 않는 노동자와 같은 최저임금을 받게 된다. 시카고는 이와 같은 차이를 없애는 최초의 국내 대도시가 된다.
시카고의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인상이나 2.5% 중 적은 수치를 따르게 된다. 지난 5월 기준 물가인상률이 3.3%였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5%가 적용됐다.
또 7월1일부터는 바뀐 유급휴가제가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아픈 날에만 유급휴가를 쓸 수 있었지만 1일부터는 연간 40시간까지 어떤 이유에서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쿡 카운티의 최저임금은 1일부터 14.05달러가 된다. 쿡 카운티에서 팁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은 8.40달러가 됐다.
하지만 쿡 카운티라 하더라도 지자체 별로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 최저임금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일리노이 주의 최저임금은 팁 노동자의 경우 8.40달러, 팁을 받지 않는 경우는 14달러고 2025년 1월1일부터는 15달러로 오르게 된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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