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업주들 “불체자 고용 불가피”
한인 회피 업종 중심 불체자 고용 만연
노동법 위반 단속·피소 등 주의해야
근무 시간표·캐시 서명 반드시 남겨야
업계에 따르면, 더이상 한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건설·네일·요식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히스패닉 등 타민족 직원을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부 히스패닉 변호사를 중심으로 횡행하는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이라는 소 제기가 잇따르고 있어, 한인 자체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인 비자 승인 건수를 대폭 늘리고 소송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나아가 노동법에 맞게 근무 기록 등을 제대로 남길 필요성도 강조된다.
맨해튼 한식당 업주 한 모씨는 “불체자 직원이 100%”라며 “이들은 추방돼도 다시 온다. 이들 없이 업장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상호 한인네일협회장은 “최근 채용 직원의 100%가 타민족”이라며 “광고를 내면 비싸기 때문에 소개를 통한다. 이 과정에서 신분을 확인하긴 어렵고, 가져오는 라이선스를 믿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건설업계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사진 ▶생년월일 ▶주거지가 들어간 신분증이 있다면 불체자라도 대부분 노동이 가능하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업주가 10~30시간의 안전 교육 등을 통해 조건이 명기된 신분증을 발급받게 돕는다.
김영진 뉴욕한인건설인협회 전 회장은 “뉴욕은 음성적으로 불체자 고용을 장려하는 곳”이라며 “단속하면 뉴욕은 문닫아야 한다. 불체자가 99%다. 히스패닉을 250달러가량 일당을 주고 고용하는데, 단속된 사람은 과거 범법행위를 저지른 매니저뿐”이라고 했다.
맨해튼·플러싱 일부 마사지 업소서도 불체자의 근무가 횡행하지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맨해튼에서 근무하는 학 김 경위는 “일선 경관들이 단속하지 않고 바이스 유닛(vice unit)을 통해 훈련된 언더커버들이 들어가야 하는 작업이라 단속이 잦을 수는 없다”고 했다.
불법 노동이라고 해도 ▶시간표 ▶서명 ▶임금 지불 내역 등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건 업주에게 위험하다.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일부 히스패닉 변호인들이 수임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근무자들에게 접근, 승소를 보장하며 소 제기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송주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불체자들이 많이 하는 일은 비자를 받기 어려운 직군들인데, 한인 업계에 필요한 직군들이라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야 한다”며 “이민문제가 단순 대선 이슈몰이가 아닌 꾸준한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업주들은 불필요한 피소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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