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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료 무산에 MTA 피소 등 난관 예상

ADA법 위반 관련 추가 소 제기 가능성
MTA, 합의 조건 이행 못할 것이란 관측
접근성 개선 전철역, 시 전역 기준 30%↓

연방 장애인차별금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이하 ADA) 위반과 관련해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제기된 소송의 합의 조건을 교통혼잡료 지연에 따라 이행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추가 피소 적신호가 켜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amNY·더 시티(The City) 등에 따르면, ‘계단 없이 이동할 자유(stair-free access)’ 보장권과 관련해 MTA에 제기된 2건의 소송에 대해  뉴욕장애인협회(Disability advocates in New York)가 2022년 6월, 오는 2055년까지 시 전역 전철역의 95%에 엘리베이터나 경사로를 설치하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예산 확충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재노 리버 MTA 회장과 원고들이 합의의 전제로 명기한 확충 공사 예산 마련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주지사의 교통혼잡료 연기 결정 이후 처음 시행된 전날 MTA 이사회 간이 모임서는 관련한 우려가 쏟아졌다.
 
MTA가 결과적으로 ADA를 위반, 추가 피소될 것이란 논리다.
 
합의가 이뤄진 2022년 당시 시 전역의 27%인 113개역에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것에서 지난 4월 기준도 여전히 30% 미만의 전철역에 엘리베이터가 구비되는 등 조금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평도 함께다.
 
또한 첫 소송이 제기됐던 2017년 기준 일평균 25대의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것은 물론, 2022년 뉴욕시의회 분석에서도 전체 엘리베이터의 10%의 고장이 밝혀져 기존에 설치된 구식 엘리베이터에 대한 개선 작업도 필요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2019년 제기된 두 번째 소송에서 전철역 접근성 개선 작업은 배제했다는 점에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에서 향후 전철역 개선 공사 예산 배정 우선순위 마련시 이를 배제할 경우 소가 추가 제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편 MTA와 원고들은 당시 합의를 통해 ▶2035년까지 85개 역 ▶2045년까지 90개 역 ▶2055년까지 90개 역 등 접근성 강화 역을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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