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타임 브로커 단속, LA카운티로 확대
18개 골프장서 8월부터 시행
보증금 10불·취소 벌금 10불
이 정책은 오는 8월 1일부터LA카운티 산하 18개 골프장에 적용된다. LA시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이 정책을 시행 중이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25일 티타임 예약 시 1인당 10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티타임 예약 시 내는 보증금은 환불이 불가하고 ▶티타임 48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1인당 10달러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동의안을 발의했던 린지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다수의 골퍼로부터 티타임 브로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됐었다”며 “브로커들 때문에 골프장 예약 시 불평등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보증금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LA카운티 정부는 산하에 18개 골프장을 운영 중이다. 레이크우드, 로스버디스, 마샬캐년, 마운틴 메도우, 라미라다 등 한인들이 많이 찾는 골프장도 모두 포함된다.
일례로 골프장 그린피가 300달러(4인 기준)라면, 4명이 티타임을 예약할 경우 먼저 40달러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만약 티타임 48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해당 티타임에 나타나지 않으면 벌금(1인당 10달러)이 부과된다. 즉, 티타임을 예약했던 4명이 모두 나타나지 않게 되면 보증금을 포함, 총 80달러를 지출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 남가주 지역 골프 동호회 소속 한인 골퍼들은 브로커들의 활동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않은 LA시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본지 3월25일자 A-3면〉
남가주 지역 골프 동호회인 SDGC 조셉 이 회장은 “여러 한인 골퍼들이 카운티 산하 골프장을 관리하는 기관에 계속해서 브로커 활동 근절을 위해 의견을 전달했었다”며 “카운티도 LA시정부처럼 피소당할 수 있다는 부담이 있었고 이미 브로커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증금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LA시검찰도 한인 브로커들의 골프장 티타임 재판매 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시검찰 한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LA카운티 정부는 골프장 보증금 및 벌금 정책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으로 카운티 내 주니어 골프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한인 브로커들의 골프장 티타임 예약 논란은 유명 골프 코치이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인 데이브 핑크(채널명·Dave Fink Golfs)가 한인 브로커들의 실태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고, 본지가 이를 처음 보도〈본지 3월7일자 A-3면〉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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