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자선 기부
자동차 기부하면 세금 공제 가능
과장 금액 청구 금지, IRS 꼭 보고
자동차와 같이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물건을 기부하는 것은 세금 공제를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자선기관은 대개 제삼자에게 자동차를 매각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판매금액에 근거하게 된다. 즉, 허용되는 공제금액은 기부하는 시점의 시장가격 또는 중대한 개선(Material Improvement)이 없는 상태로 매각하여 받은 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하지만, 자선단체가 자동차를 자선 목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주던가 가난한 사람에게 시장가격보다 터무니없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을 경우 공제금액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500달러가 넘는 보트, 비행기를 포함한 자동차를 기부할 경우 자선기관으로부터 문서로 된 인증서를 받아야 하고 항목별 공제가 들어간 세금보고 상에 기재된 것을 첨부해야 한다. 인증서는 이 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 하고 받은 자선단체는 판매 또는 기부 후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증빙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자선 단체는 연방 국세청(IRS)에 양식 1098-C(Contributions of Motor Vehicles, Boats and Airplanes)를 기재하여 보내야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의 표시로 보내야 한다. 자동차의 가치가 500달러가 안 되고 250달러 이상인 경우 단지 일상적인 입증서류가 요구된다. 자선단체는 기부자에게 자동차의 내역이 포함된 입증서류를 제공해야만 하고 자선단체가 기부자에게 대가로 지불한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기술하고 추정된 가치를 기재해야 한다.
5000달러가 넘는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세법에 따라 기부자는 평가서(Qualified Appraisal)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는 예외다. 자선단체에서 문서로 된 인증서에 특별한 훼손이나 중대한 개선이 없이 팔았다면 기부자는 판매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만약 자동차의 가치가 5000달러 이상이고 자선단체에서 팔지 않았다면 평가서(Appraisal)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기부된 자동차의 가치는 켈리블루북(Kelley Blue Book) 등과 같은 중고 자동차 가격 안내서에서 자동차 중고상과의 거래가격 또는 개인 간의 거래가격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엔진결함, 차체 손상, 많은 마일리지인 경우 시장 가격은 등록된 가격보다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세금보고 상에 공제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IRS에 보고한 자료와 자선단체에서 보고한 기부액과 맞아야 한다. 불일치는 감사를 초래하게 되고 기부한 자동차의 상태보다 과장된 금액은 IRS의 주목을 받는 사항이다.
또한 자동차 기부의 사기성 인증서 또는 양식 1098-C를 기부자나 IRS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벌금을 유발할 수 있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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