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료 시행 중지 소송 첫 판결 ‘기각’
“EA, 적절… 종합 고려 충분하다”
“EIS, 필수 아냐… NEPA 위반점 없어”
MTA “결과 감사… 시행은 요원”
반대 소송 8건의 원고 측 논리가 EA의 부적절성으로 골자를 같이 한 데서 뉴저지주서 진행중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1일 루이스 리먼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의 판결문에 따르면, 리먼 판사는 진행중인 교통혼잡료 저지 소송 8건의 주요 쟁점인 연방고속도로청(FHWA) 환경영향평가서(EA)의 부적절 및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 건의 소송은 전날 기각됐다.
리먼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FHWA의 성급한 EA는 NEPA(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국가환경정책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원고 측의 대부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원고 측의 주장과 달리 FHWA는 2021년 3월 30일 이미 복합적인 검토 결과 EA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해 조사 관계자들에게 알렸으며, 환경에 미칠 영향이 어떤지까지 모두 검토했다고 봤다.
또한 EA는 신규 프로젝트를 시작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것이며, EIS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점도 고려했다.
2021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년간 ▶연방 ▶주 ▶로컬 기관과 협업해 ▶9개 언어로 홈페이지 개설 ▶소셜미디어 플랫폼 홍보 ▶10회의 웨비나 개최 등의 공개의견 수렴 기간을 가졌으며 7738개의 의견을 얻어 FHWA 등은 함께 고려한 점 등도 인정됐다.
또한 EA 초안(2022)에 ▶CBD의 교통 심각성 ▶속도·이동 개선 필요 ▶신뢰할 만한 교통 시스템의 시급성 ▶교통혼잡료 외 12가지 대안 마련에 나선 점 및 ▶시행 시나리오(tolling scenarios) 및 최악의 시나리오(worst-case tolling scenario) 분석 ▶경제 ▶대기오염도 ▶차량별 부과비 ▶면제조건 ▶일 부과 수 제한 등의 섬세한 분석도 기각 근거가 됐다. 원고 측 주장과 달리 지난해 발간된 결정서(Finding of No Significant Impact, FONSI)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초안 공개 후에도 전화·우편·이메일 등을 동원해 7만 건의 대중 의견을 수렴한 점 ▶설명회를 통해 대중에게 MTA의 명확한 설명이 시행된 점 ▶브롱스 지역 천식 관리 및 인프라 개발 등을 보완책으로 마련한 점도 받아들여졌다.
MTA는 “결과에 감사하며, MTA는 언제든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진행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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