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경제 상식] 기후 변화

증권감독원 기업 기후 사안 보고 의무화
지난 몇 년간 기후파생상품 거래량 급증

얼마 전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사는 지인이 최근 보험회사로부터 주택 보험 취소 통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자초지정을 듣다보니 취소 이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다. 보험사의 목적은 보험 취소지 어떤 시정을 원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  
 
캘리포니아에서 보험사들이 주택 보험을 더는 제공하지 않거나 아예 비즈니스를 접고 있는 회사도 있다.  
 
대형 보험사인 스테이트팜과 올스테이트에 이어 최근에는 토키오 마린과 트랜스 퍼시픽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주택소유주 보험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스테이트팜과 올스테이트는 물가상승을 포함한 복합적인 이유를 원인으로 들었지만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기후 변화에 따른 산불에 대한 위험으로 추정된다.  
 
매사추세츠주의 휴양지로 잘 알려진 넨터켓 바닷가의 한 주택은 지난해 220만 달러에 매물로 내놨던 집을 60만 달러에 매각을 결정했다.  
 
이런 파격적인 가격 하락의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안 침식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는 더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위기의 하나가 되었다. 이런 기후 변화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기 때문에 증권감독원(SEC)은 최근 기업들이 기후 관련된 사안을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보고 의무는 현재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보류 중이긴 하나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 인지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 1997년도에 기후로 인한 손실로부터 보호를 목적으로 시작된 기후파생상품(weather derivatives) 거래량이 지난 몇 년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일반 투자자들도 기후 관련 투자가 가능한 ETF(Exchange Traded Fund)도 분야별로 다양하게 거래되고 있다. 기후 관련 펀드 규모도 세계적으로 2023년도에 5억 달러를 초과했다. 펀드 분석 업체 모닝스타(Morningstar)에 따르면 다양한 전문 분야의 기후 관련 펀드가 존재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포괄적인 투자전략과 전문분야(예:재생에너지, 카본감소,기후적응 등) 전략 반영이 가능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여름에 접어들게 되면서 엘니뇨의 끝자락이 어떤 문제를 야기 시킬지 모르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포트폴리오 대비책도 미리 준비해 놔야 한다.
 
▶문의: (213)434-7787

김세주 / KadenceAdvisors, LLC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