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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에이전트 중개 수수료

빠르면 7월부터 새 규정 시행
맞춤형 서비스 시장 넓어질 것

부동산 에이전트의 중개 수수료는 일괄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셀러와 리스팅 에이전트 간의 협의에 의해 해당 부동산 매물의 상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매매가격을 정하고 매매가격의 수수료를 결정했다.  
 
적게는 3~4% 보통 5~6% 정도로 셀러와 리스팅 에이전트간에 계약을 채결하고 그 수수료를 리스팅 에이전트와 바이어 에이전트 간에 나누는 방식이 지난 수십년간 이어진 관행이다.
 
하지만 2020년 소비자단체가 미주리 주 연방법원에 접수한 집단소송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지급돼 오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방식이 공정거래를 해치고 있다는 소송이 시작되면서 전국부동산업계의 중개 수수료 책정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슈가 시작되었다.  
 
이번 집단소송의 원고인 소비자단체는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 MLS(Multiple Listing Service) 20곳, 대형 부동산 중개 프랜차이즈 업체인 리얼 에스테이트, 홈서비스 오브 아메리카, 리맥스, 캘러 윌리엄스 등을 피고로 세웠다. 셀러에게 모든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을 주고 지급하도록 유도해온 점이 반독점 법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셀러가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리스팅 에이전트와 바이어 에이전트가 분배하는 행위 역시 불공정행위라는 주장도  포함되었다.
 
지난 해 10월 미주리 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NAR과 홈서비스 오브 아메리카, 캘러 윌리엄스 등 대형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협의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결국 반독점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약 50만 명의 셀러에게 18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이 나기 전 리맥스와 애니웨어 리얼에스테이트 등은 이미 1억4000만달러를 원고 측에 지급하기로 법정 밖 합의를 체결했고 지난 3월 NRA측은 4억 1800만 달러의 합의금 지급에 합의했다.
 
부동산 에이전트 수수료 관련 소송은 주택가격이 낮았고 주택매물정보공유가 취약했던 오프라인 시대의 관행에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온라인 정보공유가 보편화 된 현 상황에서 부동산 에이전트 중개수수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대적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연방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되는 새 규정은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새 규정이 시행되면 기존의 5~ 6% 수수료율은 사라지고 대신 절반수준인  3%대 수수료율이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 가장 먼저 높은 수수료가 낮아지면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매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많은 부동산전문가들에 따르면 리스팅 가격은 수수료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절대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만큼 수수료 인하는 리스팅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셀러의 수익증대에만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바이어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바이어 측 에이전트와 수수료 지급합의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바이어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어는 에이전트를 고용하거나 재산보호를 위해 쇼잉과 오퍼작성, 인스펙션을 통한 셀러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선택해서 받는 맞춤형 서비스 시장이 넓어질 것으로도 예상된다.  
 
MLS를 통한 중개 수수료 제시행위도 금지 될 것이며 리스팅 에이전트가 셀러와 바이어의 듀얼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것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듀얼 에이전트는 셀러와 바이어 중 한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 될 수 있기에 법정분쟁이 크게 증가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전홍철 WIN Realty & Properties.  
 
▶문의: (213)500-5589 

전홍철 WIN Realty &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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