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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호컬 결정<교통혼잡료 시행 연기> 존중할 듯”

“호컬 법적 명분 뒷받침할 가능성”
연방고속도로청 서류 절차 미완료
대선 후까지 소송 이어져도 어려워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바이든 행정부·연방고속도로청(FHWA)의 ‘가격 책정 파일럿 프로그램(Value Pricing Pilot Progam, VPPP)’ 문건 합의 미완료를 무기로 돌연 교통혼잡료 시행을 연기한 데 대해 연방정부도 주지사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3일 '뉴욕시 스트리츠 블로그(Streets Blog NYC)'는 백악관·FHWA 내부 소식통 및 FHWA 성명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는 교통혼잡료 연기와 관련해 주지사실과 어떠한 사전 교감도 없었지만, 주지사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필요한 다음 단계로의 지원은 아끼지 않을 것이라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주지사의 법적 보호막을 제공해 그가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돕겠다는 전언도 함께다.
 
이는 FHWA와 교통부가 아직 ▶뉴욕주·시 ▶MTA의 VPPP 합의를 위한 문건을 만들지 못했다는 지점 및 이 상태를 지속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대목이다.
 
MTA 이사회가 교통혼잡료 관련 안을 승인한 지난 3월만 해도 협의주체들은 이 문건이 형식적인 것에 그칠 것이라 여겼지 법적 해석을 다퉈볼 여지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주지사가 MTA 동의는 불필요하다는 근거로 VPPP 진행 미허가 및 관련 서류의 미비를 고려했다고 알려지며 상황은 달라졌다.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이 26일 열릴 MTA 이사회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 7월 초를 목표로 제소 전략을 짜겠다 밝혔지만, 이 역시 연방정부의 승인 문건 없이는 법적 논리가 빈약할 수 있다.
 
앞서 FHWA가 환경영향평가서(EA) 적절성 시비에 잇달아 휘말렸고, 관련 소송 8건이 계류중인 상황서 시 감사원장이 EA를 기반으로 환경을 위해 시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려면, 허가를 해준 적 없는 주체들이 논리를 뒷받침해준다고 주장해야 하는 묘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시 감사원장이 주지사의 근무 불이행 등을 근거로 들려 해도, 연방정부의 승인 문건 없이는 구멍난 논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승리로 재선돼 정권이 바뀐다 해도 어렵다. 2019년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교통혼잡료를 추진할 시절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묵살해왔다.  
 
그는 지난달에도 자신의 SNS플랫폼 트루스 소셜을 통해 “뉴욕시에서 교통혼잡료를 추진중이라니 믿을 수 없다”며 “도시 진입 시 돈을 내는 사람만 올 수 있다는 특권을 요구하는 것인데, 굳이 뉴욕시에 갈 필요가 없다. 사업주·통근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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