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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변호사협, 범죄 기록 말소 지원

LA한인회관서 내달 11일 행사
음주운전·폭행 등 비공개 전환
취업·아파트 입주 불이익 방지

미국에서의 범죄 기록을 비공개 처리할 기회가 주어진다.
 
LA한인회와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KABA)는 오는 7월11일 오전 10시 LA한인회관에서 범죄 기록 말소 지원 행사를 진행한다.
 
LA한인회 제프 이 사무국장은 “엄밀히 말하면 말소라기보다는 음주운전, 폭행, 가정폭력, 벌금 등의 법정 기록을 비공개로 하는 제도”라며 “한인들의 경우 취업 시 또는 아파트 신청서 등에 범죄기록을 적어야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공개가 가능한 목록은 음주운전을 비롯한 체포 및 재판 기록, 유죄 기록, 벌금 등 사회봉사형 기록 등이다.
 
단, 성범죄, 마약, 살인 등의 중범죄 기록은 해당하지 않는다.
 
도움받길 원하는 한인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KABA에 따르면 ▶저소득층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없어야 함 ▶영장 등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상태가 아닌 경우 등이다.
 
이 사무국장은 “이민신분은 상관없고 저소득층 등의 적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변호사들과 사전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다”며 “원래는 범죄 기록을 비공개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특별히 KABA 변호사들이 무료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인터뷰를 통해 선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준비 서류는 아이디와 판결문 등 케이스 번호가 나온 법정 서류가 필요하다.
 
▶문의:(323) 732-0700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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