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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경찰의 용의자 체포 방식 규제 법 제정

엎어트려 찍어누르며 제압하면 무력 사용으로 간주해 처벌

 경찰 등 법 집행 요원들이 용의자 체포시 엎어트려 찍어누르며 수갑을 채우는 방식(prone restraint)에 강력한 규제를 가해야한다는 콜로라도 주법이 제정됐다. 덴버 포스트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주하원 법안 HB 1372에 서명했다. 이 법은 용의자를 엎어트린 자세로 등위에서 찍어누르며 수갑을 채우는 행위를 무력의 사용(use of force)으로 정의한다. 이는 경찰관이 이를 오용하면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콜로라도 주내 모든 법 집행기관은 2025년 7월 1일까지 엎어트려 수갑을 채우는 용의자 진압 방식에 대한 규칙(policy)을 채택하고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이 규칙에는 경찰관이 의료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시기와 사람을 엎드린 자세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는 시기가 명시돼 있어야 하며 경찰관은 2026년 7월 1일까지 해당 규칙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명의 경관에게 이같은 방식으로 체포당한 후 구급대원의 진정제 케타민 과다 주사로 사망한 오로라의 일라이자 맥클레인처럼 현재 경찰관들은 거의 예외없이 이같은 방식으로 용의자들을 체포하고 있어 그동안 논란이 돼왔다.  
 
  이 법안의 원래 버전은 경찰관이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는 한 엎드린 자세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었으나 이 방식이 일상적인 도구이며 용의자 체포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법 집행기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연구에 따르면 엎드린 자세로 제압되면 호흡과 심장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경찰관이 엎드려있는 사람의 등에 압력을 가할 경우 더욱 심해진다. 법 집행기관의 이같은 무력 사용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진압 방식의 안전성은 비판을 받아왔다.민주당 소속인 레슬리 헤로드, 스티븐 우드로우 주하원의원과 론다 필즈, 줄리 곤잘레스 주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HB 1372는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조지 플로이드 살해에 항의하는 전국 시위가 벌어지면서 2020년 6월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통과된 전면적인 경찰 책임 법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맥클레인의 친모인 셰닌은 이 법이 지난 5월 주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녀는 지난 4월 주상하원의원들에게 “내 아들은 숨을 더 잘 쉴 수 있도록 앉고 싶었을 뿐 아니라 폐에 가득 찬 피와 토사물을 제거하고 싶었다. 내 아들이 살해된 그날 밤 그곳의 모든 경찰관들은 일말의 양심도 없이 그들이 훈련받은 체포방식이 옳다고 믿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의 분석에 따르면, 일라이자 맥클레인은 2012년부터 2021년 사이 경찰들이 엎어트린 후 등위에서 찍어 누르며 체포하는 방식 때문에 사망한 총 14명의 콜로라도 주민 중 1명이었다. AP통신은 같은 기간 동안 미전역에서 700명 이상의 주민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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