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경찰의 용의자 체포 방식 규제 법 제정
엎어트려 찍어누르며 제압하면 무력 사용으로 간주해 처벌
이 법안의 원래 버전은 경찰관이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는 한 엎드린 자세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었으나 이 방식이 일상적인 도구이며 용의자 체포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법 집행기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연구에 따르면 엎드린 자세로 제압되면 호흡과 심장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경찰관이 엎드려있는 사람의 등에 압력을 가할 경우 더욱 심해진다. 법 집행기관의 이같은 무력 사용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진압 방식의 안전성은 비판을 받아왔다.민주당 소속인 레슬리 헤로드, 스티븐 우드로우 주하원의원과 론다 필즈, 줄리 곤잘레스 주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HB 1372는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조지 플로이드 살해에 항의하는 전국 시위가 벌어지면서 2020년 6월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통과된 전면적인 경찰 책임 법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맥클레인의 친모인 셰닌은 이 법이 지난 5월 주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녀는 지난 4월 주상하원의원들에게 “내 아들은 숨을 더 잘 쉴 수 있도록 앉고 싶었을 뿐 아니라 폐에 가득 찬 피와 토사물을 제거하고 싶었다. 내 아들이 살해된 그날 밤 그곳의 모든 경찰관들은 일말의 양심도 없이 그들이 훈련받은 체포방식이 옳다고 믿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의 분석에 따르면, 일라이자 맥클레인은 2012년부터 2021년 사이 경찰들이 엎어트린 후 등위에서 찍어 누르며 체포하는 방식 때문에 사망한 총 14명의 콜로라도 주민 중 1명이었다. AP통신은 같은 기간 동안 미전역에서 700명 이상의 주민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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