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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청소년 SNS 사용 규제

18세 미만 데이터 수집해 콘텐트 노출하는 행위 제재하기로
부모 동의 없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알림 보내는 것 금지

뉴욕주가 미 전역서 최초로 알고리즘에 의한 콘텐트 노출을 제한해 청소년들의 SNS 플랫폼 사용을 규제하기로 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7일 올바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NS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알고리즘을 제재하는 법안(S7694/A8148)이 주의회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빅테크사는 해당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100만 달러가량의 로비자금을 투입했지만, 청소년 정신건강을 이유로 SNS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주지사의 의지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로써 ‘어린이 안전 법안(The SAFE for Kids Act)’으로 명명된 해당 법안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실이 세부안을 마련한 후로부터 180일 지나면 발효된다.
 


‘어린이 안전 법안’은 구체적으로,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SNS 이용 데이터를 수집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콘텐트를 노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18세 미만의 데이터를 동의 없이 공유·사용·수집·판매 모두 할 수 없고, 위반시 빅테크사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부모 동의 없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알림을 보내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시에도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물린다.
 
일각에서 부모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와 청소년 나이를 확인하는 데서 더 많은 개인정보 노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법안은 즉시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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