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욕시 ‘시티오브예스’ 상업용 조닝변경안 승인

6일 본회의서 수정안 통과…상업구역 규제 완화
시 커미셔너 임명 투명성 향상 조례안 등도 가결

뉴욕시 상업용 조닝규제 완화가 드디어 승인됐다.
 
뉴욕시의회는 6일 본회의에서 상업용 조닝규제를 대폭 완화한 ‘시티 오브 예스(City of Yes)’ 계획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티 오브 예스’는 에릭 아담스 행정부가 뉴욕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대부분 1961년 이후 변경되지 않아 현재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운 각종 상업구역 규제를 완화하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뉴욕시의회 조닝 및 프랜차이즈소위원회와 토지이용위원회는 기존에 아담스 행정부가 제안한 계획 18개 중 14개에 각종 수정 사항을 추가한 수정안을 공개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음악과 스탠드업 코미디가 허용된 레스토랑·바에서 춤추는 것 허용 ▶일부 주거지역에 상업용 매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칙을 완화하는 기존 계획에, ▶주거 지역에 방해를 최소화하도록 소음이 심한 사업체 입성 제한 ▶특정 상업지구에 들어선 새로운 유형의 사업체가 지역 주민들의 삶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 마련 등의 사항이 추가됐다. 위원회는 “초기 제안에 제한 사항과 안전장치를 추가해 중소기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뉴욕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뉴욕시 커미셔너 임명 투명성 향상’ 조례안(Int.0908)도 통과시켰다. 이는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뉴욕시장이 20명의 시 커미셔너 임명 시 시의회의 자문과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시 공무원 성별·인종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패키지 조례안도 통과됐다. 앞서 지난 4월 시의회는 2021년 백인 공무원이 1달러 임금을 받을 때 비백인은 84센트를, 남성 공무원이 1달러 받을 때 여성은 83센트를 받는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 행정서비스국(DCAS)과 협력해 직원들에게 경력 발전 기회 등에 대한 진로 상담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0743) ▶DCAS가 2년마다 승진 시험 지원자 자격에 대한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0809) 등이 통과된 것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