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료 연기하려면 수억불 부담할 수도
MTA, 소송으로 시행 연기되면 보석금 요구할 듯
뉴저지주정부·교사노조·트럭협회 등 원고측 부담 커
4일 경제 매체 크레인스 뉴욕은 전문가들을 인용, "소송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시행을 멈추려면,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소송을 건 원고들에게 막대한 보석금을 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MTA는 당초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10억 달러 규모의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었다. 그런 만큼, 소송으로 교통혼잡료를 못 받아 잃는 수익만큼을 소송을 건 단체들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크레인스 뉴욕은 '대규모 보석금'이라는 조건을 달 경우, 소송을 건 뉴저지주정부는 물론 교사노조(UFT), 트럭협회 등 원고들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이 너무 크면 원고 측이 아예 소송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클 제러드 컬럼비아대 교수 겸 환경법 변호사는 "MTA가 잃는 금액만큼 보석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받아들일 지 여부는 판사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소송으로 정책 시행이 미뤄지면 ▶원고 측에 손실 보전을 요구할 지 여부 ▶보전 금액 규모 등은 모두 판사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통혼잡료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할 경우 승용차 기준 15달러를 부과하는 프로그램이다. 뉴저지주 거주자 등 많은 이들이 교통혼잡료가 시행되면 경제적 손실이 클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고, 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폴 타이스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교통혼잡료가 부과돼 맨해튼에 차가 못 들어오면 뉴욕시 경제 회복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교통혼잡료는 뉴욕시 경제에 위험한 실험"이라고 주장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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