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료 피할 방법 없나” 면제되는 구간은
기획- 교통혼잡료 시행 한 달 앞으로<3>
매일 맨해튼 오가는 한인들, 우회도로 등 피할 방법 고심
MTA “맨해튼 외곽도로만 이용한다면 면제” 홍보하지만
외곽도로 진입로마다 혼잡료 부과여부 제각각, 확인 필요
#1. 뉴저지~퀸즈(에드카치 퀸즈보로브리지): 퀸즈로 진입할 땐 부과, 나올 땐 면제
뉴저지 포트리에 거주하는 한 한인 남성은 퀸즈 서니사이드로 출퇴근한다. 아침에는 혼잡완화구역(Congestion Relief Zone·CRZ)이 아닌 로버트 F 케네디 브리지를 따라 퀸즈 북쪽으로 진입해 문제가 안 되지만, 퇴근 시엔 퀸즈보로브리지를 건넌 후 바로 FDR드라이브로 진입한다.
퀸즈보로브리지에서 맨해튼 방향으로 나갈 때 어퍼레벨을 이용하면, 램프가 땅에 닿는 지점은 맨해튼 62스트리트다. CRZ를 벗어난 지점에서 맨해튼에 닿기 때문에 혼잡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맨해튼에서 퀸즈로 향하면, 퀸즈보로브리지 입구는 CRZ에서 시작되는 만큼 혼잡료를 내야 한다.
#2. 뉴저지~맨해튼(링컨터널): 부과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은 일주일에 세 번 컬럼버스서클 인근(57스트리트) 사무실로 출근한다. 그는 혼잡료를 피하기 위해 맨해튼으로 건너올 때 차를 이용하되, 터널을 건넌 후 바로 헨리허드슨파크웨이 강변도로를 따라 달린 뒤 CRZ 외곽에 주차하고 걸어서 출근하겠다는 묘수를 짜냈다.
무조건 교통혼잡료를 내야 한다. 링컨터널을 건너온 차량, 링컨터널 진입 차량은 혼잡료를 내게 돼 있다. 무조건 CRZ를 지나기 때문이다.
#3. 뉴저지~브루클린(브루클린브리지): 다리 남단은 부과, 북단은 면제
뉴저지 포트리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은 브루클린 덤보에 있는 건축사무소로 출근한다. 이미 조지워싱턴브리지(GWB) 요금을 내는 만큼, 혼잡료를 피하기 위해 쭉 허드슨강을 따라 외곽도로를 이용한 뒤 브루클린브리지를 건널 생각이다.
브루클린브리지에서 맨해튼 남쪽 방향 FDR드라이브로 진입할 때는 무조건 CRZ를 통과해야 하므로 교통혼잡료를 내야 한다. 다만 북쪽 방향 FDR드라이브로 향할 땐 요금이 면제다. 다리 램프가 FDR로 진입할 때까지 스트리트 레벨보다 높게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4. 휴 L 캐리 터널(브루클린-배터리 터널)
맨해튼 어퍼웨스트에 거주하는 한 연극배우는 브루클린 레드훅으로 차를 가지고 출근한다. 허드슨 강변도로를 달린 후 터널을 이용한다.
교통혼잡료 면제 대상이다. 2019년 교통혼잡료법을 제정할 때부터, 이 구간은 교통혼잡료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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