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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플라스틱 포장 절반으로 줄인다

주의회, 다음달 ‘포장감소 및 재활용 인프라법’ 통과 가능성
포장업체에 수수료 부과해 폐기물 줄이고 세수에도 보탬

뉴욕주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이 주의회 회기 마감을 앞두고 힘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주의회에서는 다음달 초 ‘포장 감소 및 재활용 인프라법’(S4246A) 표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피트 하컴(민주·40선거구)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뉴욕에서 소비되는 플라스틱 포장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향후 5년간 20%, 8년간 30%, 10년간 40%를 줄인 후 12년 이후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주상원 환경보존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주에서 포장재 및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회사는 포장 감소 및 재활용 계획을 주정부 자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업체들은 플라스틱 포장 생산량에 비례해 수수료도 주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착색제 등 사용도 금지된다. 법안이 발효되면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이 급감하면서 자연스레 식당 등 업체에서 사용되는 포장재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주로 연간 순이익이 100만 달러 이상인 포장재 기업이 대상이며, 거둔 수수료는 각 로컬정부의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비용, 공공 식수대 설치 등에 할당될 예정이다. 뉴욕시에서만 최대 1억 5000만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추정됐다.  
 
뉴욕시에서도 이 법안을 환영하고 나섰다. 뉴욕시장실에서는 이 법안으로 매립 폐기물을 하루 600만 파운드까지 줄일 수 있고, 세수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뉴욕시의회에서는 주의회에 해당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기업들은 반대하고 있다. 포장재 생산기업에 수수료는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수수료를 포장재 가격에 전가하면서 결국은 소비자들의 부담만 커질 것이란 주장이다. 팬데믹 이후 포장재 가격이 오르자 뉴욕시 식당들이 포장주문시 메뉴가격을 더 비싸게 받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한편 주의회 회기 마감을 앞두고 계류된 다른 법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류미비자 뉴욕주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확장하는 법안(S2237B) ▶저소득층 유틸리티 비용을 연 소득의 6%로 제한하는 법안(S2016A) 등이 대표적이다. 주의회 회기 마감일은 6월 6일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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