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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떠밀기 범죄 희생자’ 이름 법안 발의

23일 댄 골드먼 연방하원의원 ‘미셸 알리사 고 법’ 초당적 발의
메디케이드 정신질환 시설 확대·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 제공

2년 전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역에서 정신질환 노숙자에게 떠밀려 사망한 희생자의 이름을 딴 초당적 법안이 연방의회에 발의된다.  
 
24일 댄 골드먼(민주·뉴욕 10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23일 메디케이드가 적용되는 정신질환 시설을 확대하는 '미셸 알리사 고 법'(Michelle Alyssa Go Act)을 초당적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니콜 말리오타키스(공화·뉴욕 11선거구)·토니 카르데나스(민주·캘리포니아 29선거구)·거스빌리라키스(공화·플로리다 12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이 법안은 정신건강 및 남용 문제를 겪는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정신질환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16개 병상 이상 규모의 정신질환 시설에 대해서는 정신과 치료비에 메디케이드를 적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정신질환자 병상이 36개 이하인 병원까지는 메디케이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게 된다.
 
당초 골드먼 연방하원의원은 메디케이드가 적용되는 정신질환시설 규모에 대한 상한선을 아예 없애는 방안까지도 고려했지만, 이 경우 비용이 3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일단은 병상 규모가 36개 이하인 시설까지만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골드먼 연방하원의원은 "장기적으로 정신건강 치료를 위해 더 많은 병상을 제공하고, 저소득층도 (메디케이드를 적용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 전철범죄 희생자 '미셸 고'의 이름을 딴 이유는 2022년 1월 15일, 전철을 기다리던 그가 정신질환 노숙자에게 밀쳐져 선로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그를 밀친 노숙자는 수십년간 병원과 감옥을 오갔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갈수록 상황이 악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셸 고의 아버지 저스틴 고는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실패한 시스템을 고치고, 정의를 위해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라고 전했다. 전국정신질환연맹 등도 법안에 지지를 보냈다.
 
뉴욕시에서는 경제적 문제로 거리에 나앉은 노숙자들이 갈 곳을 잃고 헤매면서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뉴욕주정부는 전날 주 전체에 3000만 달러를 지원, 총 109개의 정신질환자 병상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중 뉴욕시에는 1910만 달러를 지원, 몬테피오레병원 등 5개 병원에 정신질환자 병상을 늘리기로 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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