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상업용 조닝규제 완화 가까워졌다
시의회 조닝·프랜차이즈 소위원회 및 토지이용위원회
‘시티오브예스’ 수정안 통과…내달 본회의 표결만 남아
22일 뉴욕시의회 조닝 및 프랜차이즈 소위원회와 토지이용위원회는 상업용 조닝규제를 대폭 완화한 ‘시티 오브 예스(City of Yes)’ 계획 수정안을 각각 5대 2, 8대 2로 통과시켰다.
‘시티 오브 예스’는 에릭 아담스 행정부가 뉴욕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대부분 1961년 이후 변경되지 않아 현재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운 각종 상업구역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계획이다.
기존에 아담스 행정부가 제안한 ▶음악과 스탠드업 코미디가 허용된 레스토랑과 바에서 춤추는 것 허용 ▶일부 주거지역에 상업용 매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칙 완화 등의 내용이 통과됐지만, 대부분의 내용에는 수정 사항이 추가됐다.
위원회는 ▶지역 근린상권 보호, 특정 상업지구에 들어선 새로운 유형의 사업체가 지역 주민들의 삶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 마련 ▶주거 지역에 방해를 최소화하도록 소음이 심한 사업체 입성 제한 등의 수정 사항을 추가했다.
특히 ‘주거 지역에 노점상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은 아예 삭제됐다. 오히려 지역 경제를 망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제 이 계획은 다음 달 시의회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편 뉴욕시의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주차장 안전 및 건물 안전성 개선’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4월 로어맨해튼에 위치한 주차장이 붕괴되며 직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나온 조치로, 시의회는 시 빌딩국(DOB)이 주차장의 하중지지력(건물 구조 설계, 수명, 재료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135-A)과 주차장 소유주가 안전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현재의 두 배로 인상하는 조례안(Int.170-A)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뉴욕시 311 콜센터에 발신자의 예상 대기 시간을 제공하도록 시스템 구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Int.584-A) ▶상업·제조·산업용 건물 소유주가 반복적으로 보도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는 조례안(Int.97-C) ▶존 F 케네디(JFK)공항 재개발 프로젝트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정치인들이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조례안(Int.134-A) 등이 통과됐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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