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매 후결제, 크레딧카드 수준 규제 강화
2년새 12배 폭발적 성장
환불의무 등 60일내 시행
지불 능력 조사의무 없어
업계 영향 평가는 엇갈려
CFPB 측은 22일 BNPL 서비스에 대해서 크레딧카드와 동일한 수준의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현재 BNPL 업계를 주도 하고 있는 어펌, 클라나, 페이팔 등의 업체는 공정대출법(Truth in Lending Act)의 적용을 받게 된다. BNPL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결제를 대신해준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크레딧카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게 CFPB의 해석이다. 이 안은 60일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BNPL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소비자가 지급정지를 신청할 경우 바로 대금지급정지 후 조사 의무 ▶반품 물건 또는 구입 취소에 대한 환불 의무 ▶크레딧카드와 같이 정기 고지서 제공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돈을 지불할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사전조사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히트 초프라(사진) CFPB 국장은 “소비자들이 카드를 긁던 BNPL을 이용하던 상관없이 반드시 공정대출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규제 강화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전례 없는 속도로 성장하는 BNPL 시장 규모와 늘어나는 개인 부채에 대한 우려가 규제의 고삐를 바짝 쥐게 된 원인이라고 풀이했다.
2019년 업계에서 가장 큰 업체 5곳을 통한 대출 규모는 20억 달러였다. 하지만 2년 뒤인 2021년에는 24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2년 새에 12배나 폭증한 것. 더욱이 BNPL을 통한 소비 규모가 2022년 한해에만 84억 달러에 달하고 이는 전년 대비 13% 상승한 것이란 연구결과도 있다. 이런 폭발적 성장에 따른 개인 부채 급증 등의 부작용 때문에 정부가 2021년 12월 BNPL 업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규제 강화로 이어진 배경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만, 이 규정의 효과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TD코언워싱턴 리서치그룹의 재릿 세이버그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서 “업체에 가장 부담되는 사전조사의무가 빠져 있기 때문에 BNPL 업계가 승리를 거둔 것”이라며 새로운 규정이 업계에 큰 변화를 불러오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실제로 클라나나 어펌 등의 업체는 환불이나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NPL 업체들이 크게 반발해 소송전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클라나는 지난 3월 웹사이트에 게재된 성명을 통해서 BNPL이 소비자들에게 이자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크레딧카드와 완전히 다르다며 정책입안자들이 이미 있는 법에다 새로운 서비스를 끼워 맞추지 말고 아예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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