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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전기자전거 화재 방지 추진

21일 뉴욕주상원 패키지 법안 통과
리튬이온배터리 품질 기준 설정
매장에 소방 장비 설치 의무화 등

뉴욕시에 이어 뉴욕주도 전기자전거 화재 방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21일 뉴욕주상원은 전기자전거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의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전기자전거 매장에 충분한 소방 장비를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패키지 법안에는 ▶전기자전거 등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특정 표준에 따라 제조되지 않으면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S 154F·주하원도 통과) ▶전기자전거 판매 업체가 리튬 이온 배터리 관련 화재 진압이 가능한 소방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법안(S 7746A) ▶전기자전거 소매업체가 고객에게 작동 매뉴얼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S 7503B) ▶소매업체가 모든 전기자전거에 인도나 고속도로에서 시속 30마일 이상으로 달리는 것은 금지한다는 고지문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S 7744C) 등이 포함됐다.  
 
법안의 후원자인 이웬 추(민주·17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위험성은 오랜 기간 방치돼 뉴욕에서 수많은 화재를 야기했다”며 “많은 뉴욕 주민들은 통근 및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전기자전거에 의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는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지난해 뉴욕시 화재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는 등 관련 화재 사건이 급증함에 따른 것이다. 시 소방국(FDNY)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268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시 전역에서 150명의 부상자와 18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에 따라 시·주·연방의원들은 해결책을 모색하고 나섰다. 지난주 연방하원에서는 전기자전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제품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H.R. 1797)이 통과되기도 했다.
 
앞서 뉴욕시의회는 지난해 산업 안전 미인증 전기자전거 및 스쿠터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Int 0663-2022) 등 패키지 조례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3월에도 브롱스에서 전기자전거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부상을 입고, 2월에는 할렘에서 발생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로 1명이 사망, 17명이 부상을 입는 등 관련 화재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FDNY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까지 뉴욕시에서는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화재가 79건 발생했고, 부상 40건, 사망 1건을 기록했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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