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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융자 받은 후 해야 할 일들 [ASK미국 주택 융자-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

▶문= 융자 과정을 다 마치고 드디어 구입한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주의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어렵고 성가신 융자와 집구입과정을 거친후 열쇠를 받아 내 집에 들어서면 가슴이 벅찹니다. 하지만 동시에 집주인으로서 해야할 잔잔한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님을 곧 알게됩니다. 당장 이사를 해야하고, 각종 구좌와 카드의 주소도 변경해야하고, 각종 유틸리티의 이름도 바꾸어야합니다.  
 
집 구입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준 부동산 및 융자에이전트, 에스크로 오피스, 집보험 에이전트, HOA의 연락처와 담당자를 정확히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 융자에이전트는 집을 산 후에도 당분간 연락할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당연히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부동산거래 및 융자관련서류들은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ddendum을 포함한 Purchase Agreement, 각종 Disclosures, Inspection report 및 Repair request, Appraisal report, Home Warranty 및 집 보험, HOA 관련서류를 들 수 있습니다. 융자관련 서류와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을 보관 할 것을 권하지만, 특히 Loan Note, First payment coupon, Final settlement statement 등은 반드시 챙겨서 보관할 것을 권합니다.  


 
물론 나중에 필요하면 도와준 분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르수록 힘들고 번거롭거나 심지어는 불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는 반드시 사인이 된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중 First payment coupon은 나의 융자 첫번재 페이먼트가 언제이고 누구한테 얼마를 보내야하는지를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Settlement statement는 Estimate이 아닌 반드시 Final을 보관해야합니다. 이 Final Settlement statement는 융자서류 사인할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에스크로가 끝난후에 에스크로 사무실로 부터 우편으로 (혹은 이메일로) 받게 되므로 신경써서 챙겨놓아야 합니다. 이 Final settlement statement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금보고때 회계사무실에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에스크로가 끝난 후 수 많은 각종 Scam Mail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조심해야합니다. 예를들면 Grand Deed copy를 보내줄테니 얼마의 돈을 송금하라는 등 마치 정부나 에이전시, 금융기관 인 것처럼하여 메일을 보냅니다. 무슨서류인지 정확히 모를때는 반드시 부동산이나 융자에이전트에게 문의하여 손해를 보거나 고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Transfer of Loan”이란 편지를 받으면 꼭 신경써서 챙겨야 합니다. 많은 정크메일을 받다보면 비슷한 종류의 편지인줄 알고 무심코 버릴수 있는데, 이 편지는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모기지노트는 2차시장에서 거래되고, 이에따라 페이먼트를 받아서 모기지구좌를 관리하는 “Account servicer”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첫번째 페이먼트를 하기 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보관하고 있던 First Payment coupon 과 Transfer of Loan letter를 잘 비교하여 페이먼트를 납부해야합니다. 잘 모를 경우에는 융자를 도와준 담당자에게 문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모기지 자동페이먼트 셋업은 Loan 이 Transfer 되고 2-3번 페이먼트를 한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account servicer의 웹사이트에 가서 새 Loan number를 가지고 사인업을 하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등을 업데이트 한 후에 자동페이먼트를 셋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213)393-6334

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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