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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식당, 등급 숨긴다

맨해튼서 A등급으로 위장 업소 적발
위반시 최대 1000불 벌금 유의

뉴욕시 보건국의 위생등급에서 C를 받았음에도 이를 ‘보류(펜딩)’로 인식, A로 위장한 사례가 적발됐다.  
 
20일 뉴욕포스트·시 보건국에 따르면 맨해튼 52스트리트에 있는 스테이크 하우스 갤러거(10019)는 지난해 5월 16일 시 보건국으로부터 ‘C’ 등급을 받았음에도 ‘A’ 등급을 받았다는 허위 기록을 식당 앞에 붙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 보건국은 갤러거에 대해 ▶오물 근처의 파리와 초파리 ▶손톱 및 머리, 장신구 등 개인 청결의 부적절성 ▶부적절한 세척 상태 ▶배수 장치 미비 ▶해충 방지 시설 미설치 등을 꼬집었다.  
 
그러나 갤러거는 검사 기간 1년이 지난 지난 17일에도 여전히 2019년 5월 6일에 받은, 5년 전의 ‘A’ 등급지를 식당에 붙여둔 상태였다.
 
이 식당은 이보다 앞서 지난 2022년 7월 6일에도 ▶부적절한 세척 상태 ▶해충 방지 시설 미설치 ▶재료 위생 부적절 등의 같은 문제를 지적받아 C를 받았다.  
 
갤러거 측은 “C등급은 보통 재검사 대상이라서 보류 등급이라고 인식했다”며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한다. 다만 1년이 지났음에도 애타게 기다렸지만 재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 보건국 관계자는 “C등급은 보류 상태가 아니다”라며 “이달에 재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등급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금은 최대 1000달러”라고 밝혔다.
 
 플러←싱 한 한식당 관계자는 C등급과 관련해 본지에 “C등급은 시 보건국서 갑자기 와서 주고, 이후 다시 오지 않아 마냥 기다린다”며 “언젠가부터 신경쓰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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