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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수 변호사] 복스왜건으로부터 10만 불 보상 이끌어낸 '레몬법 해결사'

차량 가치 및 피해 보상 비용
전문적이고 신속한 상담 제공

미주 한인들의 레몬법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최미수 변호사.

미주 한인들의 레몬법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최미수 변호사.

자동차 구매는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그만큼 고민이 깊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구매한 차량의 고장을 겪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에겐 매우 괴로운 일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주에는 불량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소비자가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가 있다. 이름하여 '레몬법'이다. '송-베벌리 법'으로도 알려진 레몬법은 구입한 새 차나 중고차, 리스차 등 어떠한 종류의 차량이든 구입한 차량이 결함 있는 차로 판명된 경우 법적으로 자동차를 제조한 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을 일컫는다.
 
이 가운데 최근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가 복스왜건 제조사로부터 소비자를 위해 놀라운 보상을 받아준 사례가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복스왜건 아틀라스(Volkswagen Atlas) 차량을 총 금액 4만 4000달러가량에 구입한 고객은 체크 엔진 사인으로 불편한 차량 문제에 직면했다.  
 
이 소비자는 최미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딜러에서 수리한 내역을 근거로 레몬법을 적용, 복스왜건 제조사로부터 10만 달러가량에 보상이 주어졌다.
 
최미수 변호사는 "이 보상에는 기본적인 차량 가치에 더하여 구입 후 발생한 모든 피해 보상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레몬법 소송은 차량을 제조한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된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다음번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을 구입한 딜러로부터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보상금은 딜러의 수리 기록을 근거로 주어지기 때문에 차량의 'Basic Factory Warranty'가 살아있을 때 딜러에 들어가 딜러로부터 수리를 받은 기록을 문서로 가지고 있는 것이 레몬법 소송을 통해 좋은 보상을 받는 비결"이라고 조언했다.
 
이처럼 최미수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레몬법을 통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부담되는 변호사 비용은 일절 없다. 모든 법적 비용은 제조사가 책임을 지며 부담하게 된다.
 
한편,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은 LA한인타운 윌셔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레몬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상담을 제공한다.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323)496-2574
 
▶주소: 3435 Wilshire Blvd,
 
               27Fl, 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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