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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교장·교육구 상대 소송…학생 측 9만달러 보상 합의

한 중학생이 학교에서 부당하게 놀림받고 폭행을 당했다며 한인 교장과 교육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9만 달러를 보상받기로 하고 합의했다.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LA통합교육구 소속 캐스파 드 포톨라 중학교(타자나 소재)에 재학중이던 ZS(현재 17세)양이 2021년에 제기한 소송이 원고와 피고의 변호인 측의 합의에 따라 17일 종결됐다. ZS양의 가족은 2021년 당시 제니퍼 유 교장과 LA통합교육구를 상대로 학교 측의 과실, 부실 채용, 훈련과 관리감독 부실 등을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학생 측은 동료 학생들에 의해 화장실과 복도 등에서 놀림과 폭행을 당했으나 학교 당국이 이를 알고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피해가 컸다고 주장했다.  
 
법원 측은 소송 과정에서 학교 측이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적절한 시기에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소송건을 주관한 리 아리안 판사는 양측 변호인이 합의한 9만 달러 합의를 승인했으며 피해 가족은 소송 비용을 제외하고 2만7545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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