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망명신청자 관리 엄격해진다
'공정 셸터' 조례 변경…성인 망명신청자 재배치 신청 거부 가능
1만5000명에 새로운 합의 내용·30일 및 60일 체류 통지서 발송
지난달 뉴욕시정부와 뉴욕시 법률구조협회가 40년 넘게 시행돼 온 '공정 셸터' 조례를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뉴욕시는 성인 망명신청자의 셸터 재배치 신청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합의 이후 오는 22일에서 26일 사이에 셸터 체류 기간 30일이 만료되는 미혼 성인 망명신청자 약 250명은 이에 따라 '정상 참작이 가능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입소 재신청을 거부당할 수 있다.
이때 '정상 참작이 가능한' 예외 상황이란 ▶30일 이내에 뉴욕시 외부로 이주하거나 대체 주거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출 가능한 경우 ▶30일 이내에 예정된 의료 절차가 있는 경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졸업 계획이 있는 18~20세 성인 ▶재정착 프로그램 신청 ▶이민 변호사와 상담 등 정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뉴욕시는 성인 미혼 망명신청자의 규칙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합의 이후 성인 망명신청자에게 최초 셸터 배정과 함께 ▶22개 언어로 제공되는 가이드 ▶연령에 따른 30일 및 60일 체류 통지서 ▶연장 자격 요건에 대한 개요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뉴욕시는 현재 시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약 1만5000명의 망명신청자에게, 새로운 합의 내용 등 세부 정보가 포함된 새로운 30일 및 60일 체류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망명신청자들이 셸터에 머무는 동안 퇴소 후에 자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직업 훈련 및 채용 기회 연결, 뉴욕이나 타지역에 있는 가족 및 지인들과 연결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이번 합의 내용은 2022년 봄부터 망명신청자 유입 급증으로 뉴욕시에 발효된 '긴급 행정 명령' 기간 동안 일시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이는 미혼 성인 망명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망명신청자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뉴욕시장실은 "뉴욕시는 재작년 봄부터 약 20만 명의 망명신청자에게 셸터와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이는 1981년부터 모든 사람에게 셸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뉴욕시의 '공정 셸터' 조례를 따른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토록 많은 인원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뉴욕시는 이러한 변경을 통해 망명신청자들의 자립을 돕고, 시의 셸터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모든 시민들에게 필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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