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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살 만큼 살아" 고령화에 황혼 이혼 급증

백세시대 지금 한국세태
'20년 이상 지속 부부' 이혼 1/3 넘어
부부 공동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
전업주부도 '절반 기여' 인정 받기도

한국에서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혼 부부가 34%에 달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지투데이]

한국에서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혼 부부가 34%에 달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지투데이]

젊은 세대의 저출산으로 불과 수 십년 후면 나라 자체가 소멸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안고 있는 한국에서 펜데믹으로 수면 아래에 있던 문제들이 분출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백세시대를 맞아 황혼 이혼 문제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시니어 전문매체인 '백세시대'가 자세히 다뤘다.
 
시니어 전문 매체인 '백세시대'는 최근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이라는 보고서를 인용,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 이혼 건수가 3만8446건으로 전체 이혼 가운데 34.7%를 차지했고 이는 이혼한 부부 3쌍 중 1쌍은 황혼 이혼인 셈이라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결혼하는 부부가 해마다 줄어들면서 이혼 건수도 덩달아 줄어 들고 있는 추세지만 20년 이상 함께 결혼 생활을 영위한 부부의 '황혼 이혼'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70대의 한 여성이 최근 이혼 상담을 위해 가정법률상담소를 찾았다. 이유는 40여 년 간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항상 남편의 폭언과 무시가 이어졌지만, 경제권이 없어 참고 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주변 친구들이 황혼 이혼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자식들까지 이혼을 권장하자 이혼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고 "단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고 싶다"며 협의로 이혼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산다'는 말이 퇴색되고 있는 것이다. 매체는 기사에서 황혼 이혼이 늘어난 이유와 황혼 이혼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소개했다.  
 
◆황혼 이혼 급증 원인

 
노년 나이에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많아지는 것에는 여성의 경제적 능력 향상과 사회 분위기의 변화, 평균 수명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여성 혼자 살아갈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고 이혼을 수치로 여겼던 사람들이 많아 불행한 결혼을 참고 살았던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이 약해지고 동시에 이혼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돼 자연스러운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는 사회적 풍조가 형성됐다. 이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주변에서 이혼을 선택한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이혼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자녀가 장성해 출가하면서 부모로서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짐이 가벼워짐에 따라 인생의 황혼기에는 오로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개인의 선택도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다.
 
◆위자료 청구

 
이혼 위자료는 부부 중 한쪽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또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상대가 외도하거나 폭력적이라면 청구인이 불륜이나 폭력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불륜이나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했다면 가능한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불륜의 경우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재산 분할 주요 쟁점은 기여도

 
황혼 이혼은 부부로 생활한 기간이 오래된 만큼 정리해야 하는 문제도 많다. 대부분 자녀들이 이미 성인으로 장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로 인한 양육권 분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부부가 함께 이룩한 공동 재산이 많다면 이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재산 분할이란 혼인 기간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형평에 맞게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증여나 상속으로 형성된 특유 재산은 분할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아무리 특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을 관리하며 증식, 유지하는 데에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공로를 인정해 일부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현금,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 연금 등 거의 모든 자산이 포함되지만 일반 자산 외에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채무 역시 재산 분할에 포함된다.  
 
◆전업주부도 재산 증식 기여 인정

 
재산 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정해진다. 기여도는 부부 각자의 소득, 가사와 육아 분담 상황, 재산 증식 방법 등에 따라 다르게 인정되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특히 전업 주부의 경우, 가사와 육아로 밖에서 일하는 배우자를 지원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소득이나 수입이 없더라도 부의 유지와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앤서 부부법률사무소의 김병조 변호사는 "최근 판결을 살펴보면 전업주부로서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배우자에 대해선 절반 가량 기여를 인정하고 있다"며 "가사 노동 및 육아를 통해 배우자의 원만한 경제 활동을 지원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유의미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 수령하기 전인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서도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 분할 연금은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 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도록 한 연금 제도다. 집에서 육아와 가사 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지속했다가 이혼한 배우자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 연령이어야 한다.
 
위와 같은 요건이 해당된다면 노령 연금 수급권자가 수령하는 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현재 연금이 월 80만원이고 혼인 기간 해당액이 월 70만원이면 월 35만원씩 나누는 식이다.

장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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