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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섹션8<연방정부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관리 업체 투명성 높인다

시의회 본회의, PACT 투명성 향상 조례안 통과
학생 건강 보고서에 적혈구 질환 내용 포함 등

뉴욕시가 연방정부의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인 ‘섹션8’ 건물 관리 업체 투명성 높이기에 나섰다.  
 
뉴욕시의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섹션8을 관리하는 민간 업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례안(Int. 110)을 통과시켰다. 알렉사 아빌레스(민주·38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이 안은, 뉴욕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기관이 ‘영구적 경제적 약정(PACT·Permanent Affordability Commitment Together)’ 프로그램 이행 관련 연례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PACT’는 뉴욕시주택공사(NYCHA)가 소득의 30% 이하를 렌트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연방정부가 바우처로 지불하는 ‘섹션8’ 수혜자들이 거주하는 건물을 민간 관리 회사에게 임대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NYCHA가 모든 공공 주택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기에는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부족하기에, PACT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및 비영리 개발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들에게 관리를 맡기는 것이다.  
 
이때 PACT 프로그램의 파트너 업체는 거주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선정되는데, 아빌레스 시의원은 “현재 PACT 프로그램에 대해 주민들과 시의회,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PACT 개발 파트너로 선정된 민간 관리 회사에 대한 정보와 ▶민간 관리 회사 선정 및 교체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시 교육국(DOE)이 매년 시의회에 제출하는 ‘학생 건강 보고서’에 겸상 적혈구 질환 또는 특성을 가진 학생 수에 대한 보고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Int. 341)도 통과시켰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에게 온라인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Res. 15) 역시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뉴욕주의회가 ‘아동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과 ‘SAFE(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18세 미만 아동에게 중독성 있는 피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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