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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거리에 과세 추진…시범 시행 참여 400불 지원

가주 교통 당국이 주행거리세(Mileage Tax) 도입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오는 2035년부터 가주 지역에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차 판매가 금지되는 것과 맞물려 유류세(gas tax)를 주행 마일당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가주교통국(Caltran)에 따르면 주행거리세 테스트를 위한 운전자를 모집하고 있다. 참여 운전자에게는 최대 400달러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전기차를 포함 내연기관 차량 운전자도 참여가 가능하다.
 
교통국의 로렌 프리다 프로그램 담당자는 “현재 프리웨이 등 도로 수리의 약 80%가 유류세로 충당되고 있는데 앞으로 내연기관 차량이 줄어들면 세수 확보가 어려워진다”며 “이번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주행거리세 시행 가능성을 알아보고 운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통국은 웹사이트( caroadcharge.com/engage/contact-us-pilot)를 통해 가주 지역 운전자 800명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때문에 마련됐다. 최근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유류세의 세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행 거리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정책의 시행 가능성을 가늠해보겠다는 것이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있다. 주행거리세를 도입하려면 주행 거리, 운전자의 동선 등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하므로 사생활 침해 등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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